산청군, 체납세 징수대책 보고회 개최


경남 산청군은 21일 군청 군정회의실에서 '2023년도 지방세정 현안사항 전달 및 체납세 징수 대책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조세정의 실현 및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진행된 이날 보고회는 이승화 산청군수를 비롯해 지방세 담당 공무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보고회에서는 지방세 현안사항을 전달하고 현재까지 체납액 정리 현황 및 읍·면 간 애로사항, 자유토론 등이 진행됐다.

특히 효율적인 징수방안 모색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산청군은 올해 지방세 이원체납액 11억9000만 원 중 5억8000만 원(49%)을 징수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출국금지, 예금압류, 관허사업제한 등 행정제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또 자동차세 4회 이상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차량행방을 끝까지 추적해 공매 처분 등 고질·상습 체납자 정리에 집중할 계획이다.

이승화 군수는 "경기침체 및 물가 상승 등 징수환경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지만 지방세 체납액을 최소화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더욱 분발할 것"이라며 "지방세 징수 목표액 초과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지난해 지방세 징수액을 목표(270억 원)보다 50억 원 초과한 320억 원을 달성해 '2023년 경남도 시군 세정 종합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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