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3월 22일 진천군을 시작으로 상반기 도내 4개 시·군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무료법률상담실’을 운영한다.
찾아가는 무료법률상담은 도내 각 시·군의 민원실 및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여 변호사, 법무사 등이 주민은 물론 일선 공무원을 대상으로 일상생활과 밀접한 민사, 가사사건과 위법·부당한 행정처분 등에 대한 무료상담과 법률해석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2015년부터 11개 시·군 현장을 찾아 750여건의 법률애로사항에 대한 상담을 실시한 바 있다.
‘찾아가는 무료법률상담’은 3월 진천(진천군청), 충주(충주시청), 4월 제천(제천시청), 5월 증평(증평읍사무소)에서 진행되며, 하반기 운영은 향후 시·군 수요조사 후 추진일정을 확정할 계획이다.
한편, 충북도는 찾아가는 무료법률상담 뿐만 아니라 올해부터 무료법률상담 서비스를 확대 시행하여『충청북도 대면·전화 무료법률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다.
매월 첫째·셋째주 월요일 충북도청 공감마당(신관 2층)에서 진행되는 대면·전화 무료법률상담을 받기 위해서는 도 법무혁신담당관(☏ 043-220-2314, 2312~2315)을 통하여 사전예약을 하면 된다.
충북도 허정 법무혁신담당관은 “찾아가는 무료법률상담실 운영은 현장에 직접 찾아가 도민의 다양한 법률적 애로사항을 듣고 그에 알맞은 법률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으며, 앞으로도 도민이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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