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지자체, ‘제1회 도시정책협의회’ 개최
정부가 올해 하반기를 목표로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선정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22일 국토부 도시정책관 및 17개 광역 시·도 도시정책 관련 국장급이 참여하는 ‘제1회 도시정책협의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에서 국토부는 올해 1월 발표한 도시계획 혁신방안과 연계해 국회에서 발의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추진계획을 설명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도시계획 혁신방안에서 ▲도시혁신구역(용도·밀도 제약없이 자유로운 개발이 가능한 구역, 한국형 화이트존) ▲복합용도구역(기존 용도지역 변경 없이 다양한 용도의 시설 설치가 가능한 구역)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도시계획시설 복합화를 위해 용도·밀도 최대 2배 완화) 등 3가지 공간혁신구역을 도입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번 협의회에서 공간혁신 선도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다양한 활용사례를 제시하고 지자체의 선도사업 후보지 제안을 요청할 방침이다.
특히 도심 내 노후화한 공업지역을 복합공간과 혁신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해 공업지역 활성화 사업을 적극적으로 연계해달라고 요청하고, 공공시설 이전부지나 기능이 쇠퇴한 시설 등 다양한 사업 후보지도 낼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할 예정이다.
공간혁신 선도사업지는 노후·쇠퇴 지역의 기능을 바꾸거나 한정된 도시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혁신성이 있는 사업지역, 국·공유지 등 사업추진이 용이한 지역, 광범위한 지역에서 공간 혁신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지역을 우선해 선정한다.
특히 해당 유휴부지만 고밀·복합 개발하는 사업보다는 지역의 공간구상이나 마스터플랜을 제시해 도시계획을 포괄적으로 바꾸는 공간 재구조화 계획 구상을 판단해 선정할 방침이다.
공간혁신 선도사업은 법 개정이 아직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국토부와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 시행자가 협력해 추진하는 공공주도 선도사업 형태로 속도감 있게 진행할 계획이다.
지자체에서 선도사업 후보지를 제안하면 LH 등과 함께 사업 타당성을 평가하고, 선정된 지역에 대해 국토부가 직접 계획을 수립하는 형태다.
국토부는 국회와 협의해 상반기 내로 국토계획법 개정안 심사를 추진하고 하반기부터는 선도 사업지 선정과 계획 수립 절차에 들어가 이르면 내년 하반기 구역 지정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길병우 국토부 도시정책관은 “유연하고 혁신적인 도시공간 창출을 위한 ‘도시계획 혁신방안’의 신속한 추진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국토계획법 개정, 공간혁신 선도사업 추진에 대해 국회,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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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경수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