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고흥군은 주거급여법 제8조에 따라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주택을 대상으로 수선유지급여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업대상은 주거급여 대상자 중 자가주택에 거주하는 중위소득 47% 이하인 가구가 해당하며, 수급자의 소득인정액, 주택의 노후도 등을 고려해 대보수, 중보수, 경보수로 보수범위를 차등 지원하며, 또한 장애인 및 고령자 편의시설은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올해 사업비는 전년보다 2억 원이 증액된 14억 원이며, 사업 대상자는 29가구가 증가한 203가구로 군은 저소득층 주택을 대상으로 지붕, 난방 및 배수, 도배·장판, 화장실 등 개보수를 지원할 계획이다.
고흥군은 지난 3월 16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광주전남지역본부와 위·수탁협약을 체결하고 올해 사업에 착수했으며, 전담 기관인 LH공사는 공사 발주·감독 등 사업 전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수선유지급여사업을 추진해 주거 취약 주민에게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지원이 필요한 가구를 지속 발굴해 군민의 안정적인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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