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군, 어업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도입으로 어촌 인력난 해소 도모


부산 기장군은 어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미역·다시마 양식 분야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도입한다고 7일 밝혔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단기간 발생하는 농·어촌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법무부가 시행하는 제도로, 어업분야 도입은 광역시 내 기초자치단체 중 기장군이 처음이다.

군이 추진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미역·다시마 해상채취와 육상건조 분야로, 한국인과 결혼한 이민자의 베트남 거주 가족·친척을 초청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

기장군은 양식어가의 신청을 받아 7개소 양식어가에 베트남 계절근로자 12명을 배치할 예정이며, 근무 기간은 최대 5개월이다. 지난 5일과 오는 14일 2차례에 걸쳐 김해공항을 통해 입국하며 기장군에서 계절근로자를 직접 인솔·교육 후 근무처에 배치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으로 어촌 인력난이 해소되고 어업인 소득 증대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근로조건 준수 여부 확인과 언어소통 지원 등을 통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가 원활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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