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오염의 주범 우려-
안동시의 원도심인 법흥동과 용상동을 잇던 법흥인도교(대로1-2호선) 해체 공사가 한창이다.
지난 2014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정밀 점검 결과 D등급을 판정받았으며 안동시가 사용성 및 경제성 측면을 검토해 철거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오는 6월까지 철거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최근 도심지의 건축물 해체 수요가 급증하면서 친환경적인 해체공법의 개발 및 실용화가 요구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해체 시 발생 할 수 있는 환경오염물질에 대한 계측 및 평가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토대로 제어기술 및 대책방안이 개발되어야 한다.
여기에 법흥인도교는 낙동강 상류에 위치하고 있어 자칫하면 철거공사가 수질오염의 원인을 제공 하는 오해를 살 수 있다.
환경단체 관계자는 "공사현장에서 발생된 폐아스콘,폐기물을 공사현장에서 잘못 관리하면 폐기물 침출수가 낙동강으로 유입돼 심각한 수질오염을 유발 시킬 우려가 불보듯 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는 ‘건설폐기물은 폐콘크리트ㆍ폐아스팔트 콘크리트ㆍ폐목재ㆍ폐합성수지ㆍ폐금속류 등의 종류별로 재활용 가능성, 소각 가능성 또는 매립 필요성 여부 등에 따라 구분하여 배출, 수집ㆍ운반, 보관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A건설사 관계자는 “교량철거에서 나온 폐기물은 전량 반출했고, 비ㆍ바람에 대비해 교량공사 해체 작업계획서에 따라 철저히 이행 할것이다"고 말했다.
공사 발주처인 안동시 건설과 관계자는 "공사현장이 하천이라 더더욱 신경쓰고 있으며, 수질오염에 대비해 철저한 관리감독을 하겠다"고 전했다.
출처 - 뉴스채널A 제공으로 기사 무단배포는 금지합니다.
<저작권자 ⓒ 인천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천타임스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