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4월 10일(월) 도 및 11개 시군 및 충북연구원·충북테크노파크 규제 전문가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도-시군 합동 규제혁신TF(팀장 조덕진 기획관리실장) 회의’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충청북도 규제혁신TF’는 새정부 지방규제혁신 추진방안에 따라 9명으로 TF팀을 구성했으나, 올해는 규제품질 제고 및 현안규제 발굴을 위한 전 부서별 규제관리 책임제를 운영하기 위하여 공무원, 유관기관·전문가, 도-시군 규제개혁 협의체 등 50명이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전방위적인 규제개혁에 시동을 걸었다.
이번 회의에서는 △본청 전기차 충전기 안전관리 강화 등 4건 △청주시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자격요건 완화 등 6건 △충주시 지게차 운전기능사 필기시험 외국어 지원 등 6건 △제천시 지방자치단체의 산림사업 묘목 구입 시 규제 개선 등 2건 △보은군 폐교재산 활용촉진 특별법 개정 건의 등 1건 △옥천군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허용 기준 확대 등 1건 △영동군 비산에 의한 친환경 인증제 취소에 대한 인증기준 개정 등 3건 △증평군 공개공지에서 소규모의 영리행위 허용 등 2건 △진천군 의료비지원 법정처리기한등 명확한 규정으로 환자 부담완화 등 1건 △괴산군 신고된 불법묘지 행정처분 유예 1건 등 총 27건을 중앙규제 개선 핵심과제로 선정하여 제출하기로 심의했다.
또한 올해는 ‘중앙과 지방이 함께하는 규제개혁으로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규제혁신 목표로 정하고, △현장 중심의 규제개혁 과제 발굴 △기업부담·도민불편 자치법규 정비 △규제개혁 추진동력 및 역량강화 등을 추진한다.
또한 지난해 충북도는 전국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여 행정안전부장관 기관표창, 규제개혁 우수기관 선정, 8,000만원의 특별교부세를 획득한 바 있다.
올해는 특히 현장감과 속도감 있는 규제개선을 위해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를 수시 시행하고, 코로나19로 중단되었던 권역별 규제개혁 현장토론회를 개최하여 중앙부처·지자체, 유관기관 및 기업체 등이 한자리에 모여 집중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강도 높은 규제개혁을 쉼 없이 추진하여 도민들께서 피부로 느끼실 수 있는 성과를 속도감 있게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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