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공항소음대책지역 재산세 감면대상 2차 확대 추진


양천구는 공항소음대책지역에 대한 재산세 감면 대상을 확대 지원하고자 구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안을 이달 25일까지 입법예고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구는 공항소음대책지역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지난해 12월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전국 최초로 추진한 바 있다.

재산세 감면 대상을 확대 지원하는 이유는 지방세법상 1세대 1주택자에 과세표준별 특례세율로 최고 50%까지 감면 적용돼 있어 기존 40% 구세 감면조례 시행 시 중복 지원할 수 없기 때문이다. 즉 소음피해가 크지만 저가 주택을 보유한 일부 지역 주민들이 구세 감면조례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부분을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전 선제적으로 보완하기 위한 대응책이다.

주요 변경 내용은 감면 비율을 과세표준에 따라 차등 감면하는 것으로 기존 40%로 일괄 적용된 감면 비율이 일부 구간에서 60%까지 확대되며 지원 대상이 대폭 늘어나는 것이 골자다.

이번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안' 제10조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고시하는 공항소음대책지역(양천구 내)의 1세대 1주택이면서 '지방세법' 제110조에 따른 과세표준이 1.5억 원 이하는 재산세의 60%를, 과세표준이 1.5억 원 초과는 재산세의 40%를 올해부터 3년간(2023∼2025년분) 경감받게 된다. 이에 따라 감면액 추계기준, 기존 약 12억 원에서 약 20억 원으로 약 8억 원 증가된 구세 감면 혜택이 주민들에게 돌아가게 된다.

아울러 과세 표준이 커질수록 감면에 의한 추가 혜택이 커지는 점을 고려해 재산세 연간 감면 한도액을 30만 원으로 두어 형평성과 재정규모의 안정성을 높이고자 한다.

구 관계자는 "저가 주택에 대한 실질적 혜택이 없다는 형평성 문제가 있어 그 부분에 대해 해결방안을 고민했다"면서 "지난 3개월간 한국지방세연구원과 추가 협의를 통한 연구용역을 실시해 '감면율을 차등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다'는 결과를 도출해 감면율을 60%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며 그동안 애써온 양 기관의 적극적인 노력을 강조했다.

이어 "이번 조례 개정으로 그동안 정부에서 실시해 온 특례세율에 의한 50% 감면을 구비로 60%까지 확대하면 이는 실제 약 10%의 추가 감면이 이루어지는 셈이다"라면서 "다만 구세 감면조례에 의해 감면되는 재산세 부과액은 재산세 고지서의 전체 재산세 중 구세분만 감면할 수 있어 실제 부과되는 감세액은 크지 않게 느껴질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개정조례안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구의회와 긴밀한 협의가 필수로 구는 오는 5월 구의회 일정에 맞춰 개정조례안을 제출한 후 심의를 거칠 계획이다.

이기재 구청장은 "재산세 감면 정책은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들을 위해 문제의식을 갖고 구차원에서 할 수 있는 최대 감세폭을 주도적, 선제적으로 마련하며 실질적 보상의 첫 물꼬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공항소음대책지역 피해주민들을 대상으로 실질적인 피해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다각적인 정책을 마련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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