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일~2025년 12월 31일 탄소 배출량 보고해야…2026년부터 구매 의무
유럽연합(EU)이 25일(현지시간)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법안을 최종 승인했다.
CBAM은 오는 2026년부터 철강 등 6개 품목에 우선 적용될 예정이다. 정부는 우리 기업에 피해가 없도록 최대한 지원할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EU 이사회가 25일 낮 12시(한국시간 25일 오후 7시) EU CBAM 법안을 최종 승인해 발표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EU 집행위원회와 유럽의회, 이사회 3자가 정치적 합의안을 발표한 것을 공식적으로 승인한 것이다.
지난 18일(현지시간) 유럽의회에서도 승인 절차를 완료했으며, 이번 이사회 결과에 따라 CBAM 법안은 향후 관보 게재 후 다음 날부터 발효된다.
EU는 “제품별 탄소배출량 산정방식, CBAM 인증서 감면방식 등 세부 내용은 추후 이행법안을 통해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EU가 지난해 합의안에서 예고한 대로 CBAM은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수소 등 6개 업종에 우선 적용할 예정이다.
해당 품목을 EU에 수출하는 우리 기업은 EU에 있는 수입업자를 통해 수입품에 내재된 탄소배출량에 상응하는 CBAM 인증서를 구매해 EU 당국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EU는 수출기업에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미 지불한 탄소가격을 고려해 CBAM 인증서를 감면할 계획이다.
다만 EU는 오는 10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를 전환기간으로 정했다. 해당 기간에 수출 기업은 배출량을 보고할 의무만 있고 본격 CBAM 인증서 구매 의무는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그동안 정부는 산업계와 CBAM 대응 협의체를 구성해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한-EU FTA 이행채널, 고위급 면담 등 양자협의와 WTO 정례회의 등 다자통상 채널을 통해 EU측과 적극적으로 협의해왔다.
지난해 12월에는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이 EU를 방문해 EU 집행위(통상총국, 조세총국, 기후총국) 및 유럽의회 관계자들과 면담하고 EU CBAM이 우리 수출기업에 차별적으로 적용되지 않도록 요청했다.
이 제도가 WTO, FTA 등 국제 통상규범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마련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또, 범부처 EU CBAM 대응 TF 및 철강산업 탄소규제 국내대응 작업반 등을 공식적으로 발족해 철강 등 대EU 수출기업에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방안을 정부와 업계가 함께 논의해왔다.
정부는 앞으로도 EU의 이행법안 제정 과정에서 산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우리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EU측과 협의를 지속할 예정이다.
또한, 오는 10월부터 발생하는 보고의무에 대비해 우리 산업계의 대응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설명회 및 실무자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탄소중립 이행을 기회요인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철강 등 주력 산업의 저탄소 산업 구조로의 전환을 위해 저탄소 기술개발 및 국내 탄소배출량 관련 인프라 구축 등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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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철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