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가 '2023년 2분기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계획'을 발표하고 중소기업 12억 원, 소상공인 6억 원 등 총 18억 원 규모의 융자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구는 2분기 융자지원 한도를 중소기업 기존 1억 원에서 최대 2억 원으로 소상공인의 경우 3천만 원에서 최대 5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지원 대상은 구로구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을 마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며 대출 금리는 연 1.5%,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조건이다.
특히 이번부터는 제한 업종을 완화해 부동산임대업이 포함돼 있어도 주업종에 따라 대출실행이 가능하다.
또 구청에 방문해야 했던 기존 절차를 간소화하고 신한은행 또는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직접 접수할 수 있게 했다.
이에 따라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오는 19일까지 구청 방문 없이 '부동산 담보'는 신한은행 구로구청지점에 '보증서 담보'는 서울신용보증재단 구로지점에 직접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구청 홈페이지를 확인하거나 구로구 지역경제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구로구 관계자는 "융자지원 사업이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매출 성장과 고용 확대로 이어지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금융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는 지원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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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철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