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민생범죄 엄정 대응…출입국·이민관리청 신설 추진

법무부,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계기 핵심 정책 현황 및 향후 계획 발표

법무부는 10일 윤석열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그동안 추진해온 10가지 핵심 법무정책과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법무부는 지난 9일 “정부 출범 이후 지금까지 ‘상식의 회복’과 ‘정의의 실현’을 위해 달려왔다”며 “앞으로의 변화에 대한 국민체감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 마약범죄 범부처 총력 대응…마약류 사범 5813명 적발


법무부는 마약범죄에 엄정 대응하고자 마약 제조·유통을 검찰 직접수사 범위에 포함하고 마약범죄 수사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을 대검찰청 마약·조직부서를 복원해 대응 역량을 회복시켰다.


4대 권역에 ‘마약범죄 특별수사팀 및 다크웹 전담수사팀’을 만들고 ‘자동검색 프로그램(e로봇)’을 활용한 집중 단속과 교정시설 ‘마약재활팀’을 통한 교정시설 내 마약중독자에 대한 치료·재활·교육도 강화했다.


지난해 11월에는 범부처 차원에서 마약범죄에 총력 대응한 결과 4개월 동안 마약류 사범 5813명 적발, 압수량 346kg을 기록했는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3.9%, 75.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향후 마약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및 국제공조를 강화하고 식약처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중독자에 대한 치료와 재활, 청소년 등에 대한 예방교육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 전세사기 임대인 등 2188명 검거…민생범죄 적극 대처


법무부는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임대인의 세금체납 정보를 미리 확인하고 임차권 등기를 신속히 할 수 있도록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했다.


‘전세사기 피해지원 범정부 TF’를 구성해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해우선매수권 등 특례를 부여하고, 희망 시 LH에서 매입한 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등 특별법도 마련했다.


피해자 법률지원단을 통해 찾아가는 법률상담 및 소송 구조를 지원하는 한편, 범정부 특별단속으로 전세사기 임대인 등 2188명을 검거해 209명을 구속했다.


법무부는 향후 ‘특별경제범죄법’에 사기죄 등 이득액 합산규정을 신설해 전세사기 등 대규모 재산범죄 가중처벌을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전세사기에 대해서는 법정최고형이 내려지도록 엄정 수사하겠다는 계획이다.


법무부는 그동안 고도화돼 가는 민생침해범죄·중요경제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증권범죄 합수단을 부활시켜 자본시장 교란사범을 엄단하고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로 정식 직제화를 추진했다.


국가재정범죄 합수단·보이스피싱범죄 합수단을 출범시키는 한편, 동남아시아 공조 네트워크인 SEAJust에 가입해 최초 대면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하는 등 초국가적 범죄 대응을 위한 국제공조의 기반도 구축했다.


◆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시스템 구축…반법치행위 강력대응


법무부는 범죄로부터 안전 사회 시스템 구축을 위해 고위험 성범죄자의 배달대행업·대리기사 등 취업 제한, 1대 1 전자감독과 신속수사팀 확대, 강화형 전자장치 개발, 전자감독 대상자 ‘채팅 이용 미성년자 성범죄’ 차단 강화 등 세계 최고 수준의 전자감독체계 구축을 위해 진력했다.


소아성기호증 성범죄자에 대해 사후적 치료 감호를 도입하는 치료감호법 개정안을 추진한 동시에, 스토킹처벌법·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을 마련해 일상을 파괴하는 범죄에 대한 대응 공백을 살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고위험 성범죄자의 출소 때마다 반복되는 국민의 불안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고위험 성범죄자의 재범방지를 위한 거주지 제한을 내용으로 하는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산업현장 채용강요, 금품갈취, 공사방해 등 불법행위에 대해 법무부는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 대응 기조에 따라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주요 가담자 신병을 적극 검토했다.


구속전피의자심문에 검사 원칙적 참여 및 숨은 주동자와 배후세력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지난해 10월부터 건설현장 불법행위사범 총 91명을 구속했다.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향후 국토교통부에 특별사법경찰관 설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 소년범죄 종합대책 마련…검찰 범죄대응능력 강화


법무부는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뿐 아니라 소년범죄를 실질적으로 예방하고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추진했다.


형사미성년자 연령은 만 14세에서 만 13세로 낮추고 소년원 송치 보호처분에 장기 보호관찰을 병과토록 했다.


또 구치소 내 성인범·소년범을 분리하고 소년분류심사원 명칭을 소년보호심사원으로 변경했다.


소년보호재판에서 피해자 진술권·참석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하는 개정안을 마련하고 수도권에 학과교육 중심 ‘소년 전담 교정시설’을 지정·운영해 학업 단절을 방지했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수사개시규정을 개정해 검찰 직접수사 개시 범위를 명확히 하고 검사 파견심사위원회 제도를 폐지했다.


‘형사末부만 수사 허용’ 및 ‘수사팀 설치 때 법무부장관 승인’도 폐지하고 대검 정보관리담당관실 개편 추진 등 범죄정보 수집역량을 강화했다.


◆ 미래 번영 뒷받침하는 출입국·이민정책


외국인 계절근로자 증원, 첨단분야 인턴 비자, 인구감소 지역 정착 장려하는 지역특화형 비자 신설, 과학·기술 우수인재 영주·귀화 패스트트랙 시행, 조선업 외국인력 도입 애로 해소 등과 같이 경제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비자 정책을 펼쳐왔다.


이와 함께 불법체류 감축 5개년 계획(’23~’27)을 수립했고 불법체류 상시단속체계를 통해 단속 1만 2833명, 자진출국 1만 2163명 등 불법체류 외국인 2만 5000명 감축시키기도 했다.


법무부는 올해 상반기에 ‘출입국·이민관리청(가칭)’을 신설해 범정부 차원의 통일된 정책을 신속히 수립하고 국민이 공감하는 사회 통합의 기반을 구축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외국인 근로자 유입 규모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연간 취업 비자 총량 사전 공표제’를 올해 하반기에 시행토록 하고 전자여행허가제(K-ETA)를 보다 편리하게 개선한다.


국내에 일정 기간 거주하는 경우에만 영주권 유지가 가능토록 영주제도를 국게 기준에 맞게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 국제 기준에 맞는 법무행정 구현…사각지대 인권 보호


법무부는 국제 기준에 맞는 법무행정 구현을 위해 론스타 사건 등 국제투자분쟁 사건 철저 대응, ‘만 나이’ 통일을 추진했으며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 규정을 신설했다.


향후 국가 기본법인 ‘민법’과 ‘상법’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국제법무국(가칭)’ 신설을 통해 국제적 법률 이슈 대응·해외진출 기업 법률지원·국제투자분쟁 대응 시스템을 강화해나간다.


직접 방문 없이 전자소송시스템상 신청만으로 기관 보관 전자문서가 법원에 제출되도록하는 민소전자문서법 개정도 추진한다.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서는 수용공간 확충·시설 현대화를 실시하고 교정시설 내 폭행 등 사건에 엄정대응하기 위한 교정특별사법경찰대를 신설했다. 급식비, 특수건강검진비 인상 등 현장 교정공무원 처우 개선에도 힘썼다.


이 밖에도 공항 출국대기실 국가운영 전환, 난민 전문통역인 확대(308명, 34개 언어) 등 국익과 인도주의가 조화를 이루는 외국인·난민정책을 추진했다.


또 고 장준하 유족 사건, 화성연쇄살인 누명 피해자 사건, 낙동강변 살인 누명 피해자 사건, 세월호 유족 사건, 중곡동살인 유족 사건 등 국가배상 사건 상소를 포기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진영논리를 초월해 오로지 상식과 공정의 관점에서 국민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기 위한 방안을 고민하고 결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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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철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