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은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 담배 연기 없는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신청을 연중 접수하고 있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공동주택 거주세대 중 2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공동주택 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 주차장 4곳 중 일부 또는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공동주택의 범위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이며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거창군에서는 현재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제1호 대동리 한성사랑채아파트와 제2호 송정리 푸르지오아파트가 지정돼 금연아파트 안내 현판을 설치하고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신청은 거창군보건소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해 공동주택 세대 대표자(입주자 대표, 공동주택 관리자 등)가 신청서, 동의서, 세대주 명부 등 관련 서류를 보건소 건강증진과로 제출하면 된다.
보건소는 제출 서류 등을 검토하고 최종 결정한 후 금연구역 지정 사실을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이정헌 보건소장은 "공동주택 내 금연구역 지정은 주민들의 건강 증진에도 도움이 되고 나아가 금연문화 확산에도 기여하는 좋은 사업이다"라며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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