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장애인 일자리 확대 위해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활성화

‘제6차 장애인 고용촉진 기본계획’…국가·지자체·교육청 연계고용 허용

정부가 대기업 등의 중증·발달장애인 일자리 확대에 기여해 온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을 활성화한다.


이에 공정거래법상 규제를 완화해 지주회사 체제의 대기업 집단이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을 보다 쉽게 설립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이 제도적으로 어려운 금융회사·의료법인과 관련된 개선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4일 ‘제6차 장애인 고용촉진 기본계획(2023~2027)’을 발표, 표준사업장 확대와 촘촘한 지원으로 장애인 고용 확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발달장애 비중 증가 등 노동시장 변화에 따라 전통적 정책 수단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먼저 일반 표준사업장의 중증장애인 고용창출을 위해 연계고용을 국가·지자체·교육청으로 확대한다.


또한 기업이 채용 전제로 직업훈련 시 부담금 감면 등 혜택을 제공하는 고용기여 인정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장애인 고용저조 부문의 확실한 고용의무 준수를 위해 의무불이행 기업에 대한 명단공표 기준을 강화하고, 2025년까지 의무고용률 3.1% 미만인 500인 이상 기업에 고용컨설팅 제공과 적합직무 보급도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미래사회 대비 장애인의 직업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현재 3곳인 디지털·맞춤 훈련센터를 2025년까지 전국 17곳으로 확대한다.


국내 최대규모(1000명)의 장애인 훈련시설인 경기남부 직업능력개발원도 2024년에 개소하고, 국내 최초의 시각장애인 전용 공공 훈련기관 신설도 검토한다.


고숙련 장애인력 양성을 위한 융복합 훈련직종은 지난해 11개에서 올해 20개까지 확대하고, 전국 19개 발달훈련센터에 디지털 기초과정을 도입해 발달장애인의 디지털 역량 제고를 지원한다.


장애인 구직자 대상 취업서비스를 고도화하기 위해 장애인 구직자 도약 패키지를 신설해 개인 특성을 고려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학생·발달·정신·고령 등 대상별 특화서비스를 촘촘히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증장애인 출퇴근 비용지원 대상도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자에서 기초·차상위 중증장애인까지 확대해 지난해 3850명에서 올해 1만 5000명으로 4배 늘린다.


이밖에도 보조공학기기 지원을 확대하고 장애유형·근무환경에 맞는 개인 맞춤형 기기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체계도 내실화한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다름없는 공정한 기회를 갖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윤석열 대통령이 말한 취지를 담아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기존의 전통적인 정책수단 외에 기업에게는 실질적 장애인 고용방법을 제시하고, 장애인은 새로운 분야에 더 쉽게 진출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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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철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