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상자는 최대 1000만 원…‘의연금품 규정’ 15일부터 개정·시행
자연재난으로 사망·실종, 부상 등 인명피해를 입은 이재민은 이전에 비해 의연금을 2배까지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15일부터 의연금 지급상한액을 규정한 의연금품 관리·운영 규정(이하 ‘의연금품 규정’)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한편 의연금은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에게 위로금 성격으로 지급하는 국민 성금으로, 모집기관이 모집해 의연금품 규정에 따라 배분한다.
이번 개정은 자연재난 인명피해에 대한 의연금의 지급상한액을 높여 이재민들의 피해회복에 보다 도움을 주기 위함이다.
이에 기존 의연금품 규정은 사망·실종자 유족에게 1인당 1000만 원까지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최대 2000만 원까지 지급이 가능하게 된다.
부상자는 신체장해등급에 따라 1~7급은 500만 원, 8~14급은 250만 원까지 지급했으나 앞으로는 1~7급은 1000만 원, 8~14급은 500만 원까지 지급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의연금 지급상한액은 태풍·호우·지진·대설 등 자연재난 피해자에 한해 적용한다.
이에 따라 자연재난으로 인명피해를 입은 이재민은 의연금과 함께 재난지원금으로 사망·실종 2000만 원, 부상은 신체장해등급에 따라 500만 원 또는 1000만 원도 받을 수 있다.
김성호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이재민을 위로하고 돕고자 하는 국민의 마음이 한층 깊게 전달될 것이라 생각한다”며 “행안부도 계속해서 재난을 겪은 이재민의 조기 생활안정을 위해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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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철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