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99명 적발…53건 수사의뢰

국토부, 특별점검 결과 발표…위반행위 108건 중 ‘무등록 중개’ 가장 많아

#공인중개사 A씨는 경기 부천시의 한 신축빌라가 반년 동안 34건의 임대차계약이 집중 체결된 것을 확인하고도 중개보조원들로부터 보증금 0.2% 수준의 리베이트를 받고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줬다. 이 과정에서 미신고된 중개보조원의 근무도 인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인중개사 B씨는 중개알선인과 주택소유자가 보증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세입자에게 높은 전세금을 받고 바지임대인에게 소유권을 넘기는 범행에 중개업소 상호와 성명을 대여하는 방법으로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무등록 중개나 리베이트를 받고 임대차계약을 작성하는 등 공인중개사 99명의 위법행위가 정부 특별점검에서 적발됐다. 위반행위 53건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의뢰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27일부터 이달 19일까지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공인중개사 242명 중 99명(41%)의 위반행위 108건이 적발됐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사고 8242건 중 악성임대인 소유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두 번 이상 중개한 수도권 소재 공인중개사 242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국토부는 지방자치단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에서 150여명을 투입, 임대차계약 중개과정에서의 공인중개사법령 위반행위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주요 위반행위로는 무등록 중개가 41건으로 가장 많았다. 공인중개사가 해당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거나 중개업소로 등록된 사실 자체가 없는 경우 등이 해당된다.


무등록 중개 행위는 공인중개사법 위반 사항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또 공인중개사가 매도인과 보증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공모해 매매계약이 체결된 후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등 거짓된 언행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친 행위도 5건 적발됐다.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 유사 명칭을 사용한 경우 5건, 등록증 대여 2건도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확인됐다. 이 경우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이 외에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미흡이 24건, 계약서 미보관 9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미보관 7건 등도 적발됐다.


국토부는 관련 법령에 따라 53건을 경찰에 수사의뢰했으며 등록취소 1건, 업무정지 28건, 과태료 부과 26건의 행정처분을 진행 중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전세사기 의심거래 점검대상을 추가하고 점검지역을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해 2차 특별점검(5월 22~7월 31일)을 시행 중”이라며 “불법행위에 연루된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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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경수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