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저축액 두 배로 돌려주는 '으뜸관악 청년통장' 참여자 120명 모집


서울 관악구가 오는 6월 12일부터 저축액의 두 배를 돌려주는 2023년도 으뜸관악 청년통장 신규 참여자 120명을 모집한다.

으뜸관악 청년통장은 학자금, 주거비용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청년들의 자산형성과 자립을 지원하고자 관악구가 2020년 처음 추진해 지난해까지 총 260명의 참여자를 선발했다.

매월 10만 원 또는 15만 원을 2년 또는 3년간 저축하면 구에서 저축액만큼의 근로장려금을 적립하고, 협력은행에서는 추가 이자를 제공한다.

월 15만 원씩 3년간 저축할 경우, 본인 저축액 540만 원과 구에서 지급하는 540만 원의 적립금을 합친 1,080만 원에 협력은행에서 제공하는 이자까지 추가로 받게 된다.

가입 대상은 공고일(2023년 5월 22일) 기준 근로 중이거나 1년 내 3개월 이상의 근로 이력이 있는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의 관악구 거주 청년이다. 소득기준은 본인 근로소득이 세전 월평균 255만 원 이하, 부양의무자(부모 또는 배우자) 소득이 연 1억(세전 월평균 834만 원), 재산 9억 원 미만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은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희망두배 청년통장과 동시에 신청해야 한다. 소득·재산조회와 심사를 거쳐 고득점순으로 희망두배 청년통장 참여자를 먼저 선발하고, 후순위자 중 추가 심사를 거쳐 '으뜸관악 청년통장' 참여자로 선발한다.

신청 기간은 오는 23일까지이며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관악구청 홈페이지(뉴스소식▷고시공고)에서 공고문을 확인해 신청서를 작성한 후, 주소지 동 주민센터로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하거나 담당자 이메일로 온라인 접수하면 된다.

구는 심사를 거쳐 오는 10월 27일 관악구청 홈페이지에 선정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관악구의 청년들이 '으뜸관악 청년통장'을 통해 주거, 결혼, 교육, 창업 등 청년들의 꿈을 실현하기 위한 자금을 마련하고, 자립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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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철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