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구는 2023년 1차 지방세 세무조사에서 18개 법인을 조사해 금년 추징 목표액 10억 원을 훨씬 초과한 17억 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대표적인 사례로 ㈜○○에 취득세 15억 원을 추징했다. 이 법인은 주택건설사업을 위해 멸실 시킬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했으나 멸실하지 않고 매각함으로 '법인의 주택 취득 중과'에 해당 돼 추징됐다.
부산진구 세무2과 박수태 과장은 "조세 정의를 위해 철저한 세무조사로 누락세원을 적극 발굴 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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