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가 지난 22일 유산기부 활성화를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서울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유산기부는 유언자의 재산 전부 또는 일부를 공익 목적을 위해 비영리기관, 복지단체, 재단 등 유언자와 관계없는 제3자에게 기부(유증)하는 것으로 사망보험금, 장례 조의금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번 협약은 최근 개인의 유산기부 의사가 증가함에 따라 관내 유산기부를 희망하는 구민에 대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유산기부 문화 확산과 그 방법을 널리 알리고자 하는 취지로 체결됐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유산기부 활성화 홍보 ▲유산기부금 활용 저소득층 지원 협력 ▲유산기부금 관리 ▲나눔문화 확산과 복지증진을 위한 상호 협력을 위해 노력한다.
유산기부를 통해 모금된 기부금은 관내 저소득층을 비롯한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금으로 쓰이게 된다.
박준희 구청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자신의 삶을 더욱 가치 있게 마무리하고자 하는 기부자의 소중한 뜻이 잘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나눔문화가 지속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함께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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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철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