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질환 신약 3종, 건강보험 적용…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확대

만성골수성백혈병 치료제 등 급여화로 의료비 부담 완화

정부가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중증질환 치료 3가지 신약을 건강보험 급여 대상에 포함시키고,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을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다음 달 1일부터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보험 혜택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3가지 신약을 급여 등재해 중증환자의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나간다.


우선, 만성골수성백혈병 환자 치료제의 경우 기존 치료제에 듣지 않는 만성 골수성 백혈병 환자를 대상으로 한 신약이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된다.


이전에 2가지 이상의 티로신 키나아제 억제제(TKI)에 저항성 또는 불내성을 보이는 만성기의 필라델피아 염색체 양성인 만성 골수성 백혈병(Ph+ CML) 성인 환자를 대상으로 급여가 가능하도록 설정됐다.


만성골수성백혈병 환자는 비급여로 연간 투약비용 5600여만 원을 부담했으나 이번 건강보험 적용으로 본인부담금 5% 적용 시 1인당 연간 투약비용은 280만 원까지 절감된다.


중증 아토피 피부염 환자 치료제도 급여 등재된다. 기존 치료제로는 적절하게 조절되지 않고 부작용 등 주사제 사용이 어려운 성인 및 만 12세 이상 청소년의 중증아토피피부염 치료로 보다 나은 일상을 누리게 된다.


3년 이상 증상이 지속된 성인 및 만 12~17세 이하 청소년이 1차 치료제로 코르티코스테로이드 등을 4주 이상 투여했음에도 적절하게 조절되지 않고 이후 전신 면역억제제를 3개월 이상 투여했음에도 반응이 없거나 부작용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급여가 가능하도록 설정됐다.


다만 65세 이상 환자, 심혈관계 고위험군 환자, 악성 종양 위험이 있는 환자는 제외된다.


중증 아토피피부염 환자는 비급여 시 연간 투약비용으로 성인 약 950만 원, 청소년 약 650만 원을 부담했으나 이번 건강보험 적용으로 본인 부담금 10% 적용 시 1인당 연간 투약비용은 성인 95만 원, 청소년 665만 원까지 절감될 전망이다.


만성 신장질환 환자의 고인산혈증 개선 치료제도 급여 등재된다.


혈액 투석을 받고 있는 말기 신부전증 환자 중 인(P) 제한 식이요법에도 동 약제 투여 전의 혈중 인 수치가 5.5mg/dL 이상인 경우 급여가 가능토록 설정됐다.


혈액 투석을 받고 있는 만성 신장질환 고인산혈증 환자는 비급여 시 연간 투약 비용으로 성인 약 77만 원을 부담했으나 이번 건강보험 적용으로 본인부담금 30% 적용 시 1인당 연간 투약 비용은 성인 23만 원까지 절감된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중증장애인의 보조기기 지원도 확대한다.


기존 전동휠체어의 경우 일반형에 대해서만 급여를 실시했으나 욕창 예방 기능을 높인 옵션형을 새롭게 추가, 자세 변경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확대했다.


장기간 동결된 전동휠체어는 일반형이 236만 원(13%↑), 옵션형이 380만 원(81%↑), 전동스쿠터는 192만 원(15%↑),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용 전지는 19만 원(19%↑)으로 급여기준액이 인상된다.


전동휠체어는 기존 급여 기준액 대비 81% 증액된 380만 원까지 지원한다.


양압기 및 연속혈당측정용 전극 처방전도 개선해 환자 편익을 증진한다.


현행 처방기간은 일률적 3개월 적용에 따른 짧은 처방기간이었으나 환자의 양압기 순응도 및 건강 상태를 고려해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12개월까지 처방이 가능하게 됐다.


현행 1형 당뇨병 환자의 연속혈당측정용 전극의 신규 급여 제품 등록 때마다 고시 개정 등 불필요한 행정 소요로 급여제품 등록 지연이 발생함에 따라 처방전 서식도 개선했다.


이에 따라 급여 제품 등록은 고시 개정 절차 없이 건강보험공단에 등록 신청 만으로 급여가 가능하게 된다.


신약의 급여 등재와 연속혈당측정용 전극은 다음 달 1일 시행된다.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전극의 급여 인상 등은 건강보험법 하위법령 개정을 거쳐 올해 하반기 중 시행될 전망이다.


다만, 양압기 대여업체 및 건강보험공단의 시스템 개편 등 준비기간이 필요함에 따라 처방기간 확대 등 양압기에 대한 제도개선 사항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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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경수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