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의 '난곡사거리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을 27일 서울시가 고시했다.
이번 고시에서 구는 2030서울생활권계획에서 제시한 중심지 범위를 반영해 난곡사거리 동측, 북측 구역계를 확장하고 향후 경전철 난곡선 개통에 대비하는 등 지역여건 변화에 따른 난곡사거리 일대 활성화를 위한 기틀을 마련했다.
특히 저층부 가로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계획을 수립하고 건축물 신축 시 1층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등을 권장 용도로 지정했으며, 기존에 준주거지역 이상에서만 가능했던 바닥면적 3,000㎡ 이상의 업무시설과 지식산업센터의 건축이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도 가능하도록 용도완화계획을 수립했다.
또한 선제적인 도시관리계획을 위해 구역 내 유휴부지인 금천경찰서 이전부지와 신봉터널 상부에 대한 특별계획구역 지침도 마련했다.
앞으로도 구는 활력이 넘치고 쾌적한 도시공간 조성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계획이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이번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통해 난곡선 등 지역 여건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누구나 살고 싶은 관악구'를 조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인천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민경철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