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가 지난 20일부터 적극행정 마일리지 제도를 시범적으로 운영하기 시작했다.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실천하려는 노력에 즉각적인 보상으로 격려해 소신껏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것.
처음 운영하는 마일리지 제도는 작고 의미있는 적극행정 업무 과정에 상시적으로 점수를 부여해 적립하는 식이다. 구는 1년에 2번 불합리한 규제개선 등 큰 성과에 파격적인 보상을 하던 기존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과 함께 적극행정을 장려하려 도입했다.
시범운영 대상은 문화경제·생활지원·도시관리·안전건설교통국 26개 부서 내 팀장급 이하 실무자다. 올해 11월 시범운영 종료 후 2024년 전 부서와 동 주민센터로 확대해 운영할 계획이다.
적립한 마일리지는 점수에 따라 블루투스 이어폰, 눈 안마기, 텀블러 등으로 상시 인출 가능하다. 올해 안으로 인출하지 않으면 내년으로 이월할 수 없다.
운영방식은 행정안전부 표준안을 참고했다. ▲업무기획 ▲집행·운영 ▲성과창출 ▲가점 4가지 기준에 따라 부서장이 개인에게 점수를 부여하고 전담부서(감사담당관)가 승인한다.
세부항목별로 1∼4점을 배점해 차등을 뒀다. 항목으로는 적극적 아이디어 발굴(1점), 관계기관 조정·협력(2점), 효율적 집행관리(3점), 제도 정비(2점), 경진대회 수상(4점) 등이 있다. 가점은 전담부서에서 부여한다.
적극행정 관계부서 팀장 5명 내외의 평가단도 구성했다. 평가단은 마일리지 운영현황을 검증하고 평가한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일상적 업무 과정에서의 자율적인 적극행정 실천이 구민 불편해소와 구정 변화로 이어진다"며 "이번 마일리지 제도가 직원들의 적극행정에 대한 작은 노력부터 이끌어내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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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철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