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말 8초 여행․숙박․항공 관련 소비자피해 증가 예상, 피해 예방 위해 사전 예보 발효
- 취소 위약금 과다요구, 일방적 일정 변경, 환급 및 취소거부 등 소비자 피해 빈발
- 결제전 거래조건, 환급‧보상기준 종합적으로 확인 필요, 영수증 등 증빙자료 보관해야
- 관련 피해 시 1372 소비자상담센터 또는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 상담 및 구제신청
# A씨는 여행패키지 상품 예약 후 가족과 함께 해외로 여름 휴가를 떠났다. 하지만 현지에 도착하자마자 가이드의 선택 관광 강요가 시작됐고 선택관광 때문에 당초 예정됐던 일정도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귀국 후 A씨는 해당 여행사로 연락해 강요당한 선택 관광 비용 150달러를 돌려달라고 요구했지만 거부당했다.
# B씨는 여름휴가를 위해 펜션을 예약했다. 하지만 태풍때문에 방문이 어려워져 예약취소와 환불을 요청했지만 펜션 측은 천재지변임에도 불구하고 위약금 50%를 요구했다.
# C씨는 신혼여행으로 D항공사의 하와이행 항공편에 탑승하였다. 장시간 이륙이 지연되어 공항 내 호텔에 숙박하게 되었으나, 항공사에서는 이륙 지연에 대한 설명도 없었으며, C씨가 지불한 공항 내 호텔 숙박비를 항공사에 요구하였으나 거부당했다.
<7말 8초 여행․숙박․항공 관련 소비자피해 증가 예상, 피해 예방위해 사전 예보 발효>
서울시가 ‘7말 8초’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여행, 숙박, 항공이용 관련 피해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8월 한달간 ‘여행․숙박․항공 서비스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효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특정 시기나 월에 동일하게 증가하는 피해 품목과 유형을 소비자들에게 미리 알려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 피해 품목‧유형 예보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8월 예보품목이 ‘여행‧숙박‧항공’이다.
예보 품목은 지난 4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57만여 건의 피해상담 빅데이터를 분석해 정했다.
(1월)겨울의류 (2월)포장이사 (3월)사설강습 (4월)건강식품 (5월)야외활동복 (6월)체력단련회원권 (7월)냉방용품 (8월)숙박․여행 (9월)택배 물류 (10월)난방용품 (11월)블랙프라이데이 행사상품 (12월)인터넷 교육서비스 |
최근 4년(’19년~’22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여행․숙박․항공 관련 상담은 총 29,513건. 이 중 ‘계약해지’가 15,963건(54.1%)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계약불이행’으로 5,117건(17.3%)이었다.
대표적인 피해 사례는 ▴일방적인 여행 일정 변경 ▴천재지변으로 인한 숙박 이용 불가 ▴항공운송 지연 ▴항공권 예약 취소시 환급 거부▴위탁수하물 분실 등이었다.
<결제 전 거래조건, 환급‧보상기준 종합적으로 확인 필요, 영수증 등 증빙자료 보관해야>
시는 8월에 여행․숙박․항공 관련 소비자 피해가 집중되는 이유는 여름 휴가철에 일시적으로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공급자 우위의 시장이 형성되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보의 비대칭성에 따라 소비자가 일시적‧상황적 취약성을 갖게 되므로, 소비자는 관련 상품이나 서비스 결제 전에는 가격, 거래조건, 상품 및 업체정보와 환급․보상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피해 발생시 활용할 수 있는 영수증, 피해 보상요청 메일 및 통화 녹음 등 증빙자료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방적 여행 일정 변경) 여행 출발 이후 당초 계획과 다른 일정으로 대체되어 당초 일정의 소요비용보다 대체 일정의 소요비용이 적게 든 경우 사업자는 그 차액을 소비자에게 환급해야 하며, ▴(천재지변으로 인한 숙박 이용 불가) 천재지변으로 소비자의 숙박지역 이동 또는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한 경우 사업자는 계약금을 환급해야 한다. 또한 ▴ (항공운송지연) 항공 지연으로 인해 숙박이 필요한 경우 적정숙식비에 대한 경비를 항공사에서 부담해야 한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여행․숙박․항공 서비스 관련 피해를 입었다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한국소비자원)으로 문의하면 되고, 온라인 구매 관련 피해는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ecc.seoul.go.kr, ☎2133-4891~6)에 상담 신청하면 대응 방법을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김경미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코로나19 종식 선언 이후 첫 여름 휴가철이 돌아온 만큼 여행 수요 급증으로 소비자피해 또한 동반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예보제를 발효하게 됐다”며 “특정 시기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 품목 예보를 통해 소비자들의 공정한 소비생활을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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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철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