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2023.8.1.(화)부터 사용허가 또는 대부된 국유림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이하 “대부료 등”)가 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연 12회까지 분할납부 가능하다고 밝혔다.
최대 연 6회까지 가능한 분할납부 횟수를 연 12회로 확대하여 지가상승 등에 따라 증가하는 대부료 등에 대한 납부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한 것이다.
또한, 숲길이 있는 국유림에 풍력 발전시설을 설치 시 숲길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대체 숲길 마련 없이도 국유림 이용이 가능하도록 개선되었다. 기존에는 숲길을 대신할 수 있는 대체 숲길을 반드시 마련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대체 숲길이 새로 조성되면서 산림이 추가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개선을 추진 한 것이다.
송영림 국유림경영과장은 “이번 「국유림법 시행령」 일부개정을 통해 사용료에 대한 국유림 이용자들의 부담이 대폭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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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철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