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속통합 재개발 후보지 수시신청 접수 후 첫 2곳 선정

- ’23년 선정위원회 결과, 2곳 선정… 면목동5동 172-1일대, 종암동 125-35일대
- 침수 위험 있는 반지하주택 밀집지역, 무허가건물 입지한 노후주거지 등 고려하여 선정
- 시, 재개발 활성화로 발생하는 투기 방지 위해 미선정 구역 포함 3가지 대책 추진

서울시는 17일(목), 3차 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 후보지 2곳을 선정했다. 연 1회 추진하던 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 후보지 선정 방식을 올해 5월, 수시 신청 및 매월 선정 방식으로 전환 발표에 따른 것으로 이번에 선정된 후보지를 포함하여 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 후보지는 총 48곳이 됐다.


<반지하·침수취약지역, 정비 시급성 등을 종합 검토해 선정>


이번 심의는 ’23년 7월까지 자치구에서 서울시로 추천한 주민신청 구역 중 최종 심의 요청된 4곳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발표된 선정기준(안)에 따른 정량 평가점수와 구역특성, 주민동향(찬반동의율), 미선정사유 해소여부 등을 선정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선정위원회 위원은 관계 전문가, 시의원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선정평가 시 위 재개발여건에 적합한 구역 중 침수 우려 등 안전에 취약한 반지하주택 비율, 노후 불량주거지 등을 고려하여 선정했다.

후보지로 선정된 구역은 올해 하반기부터 정비계획 수립용역을 착수하여 신속통합기획을 통하여 정비계획 수립 예정이다.

<미선정 구역 포함 '3대 투기방지대책' 추진, 권리산정기준일 '22.1.28.로 매매 시 주의>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을 적용한 재개발 추진이 활성화되면서 발생하는 투기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①권리산정기준일 고시 ②건축허가 제한 ③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3가지 대책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23년 내 선정된 구역의 권리산정기준일은 ’22.1.28로 적용 고시하고 권리산정기준일 다음 날을 기준으로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한다. 권리산정기준일 다음 날까지 소유권 확보가 되지 않은 주택은 입주권을 부여받지 못하고 ‘현금청산 대상'이 된다.

아울러, 후보지로 선정된 구역뿐만 아니라 선정되지 않은 구역도 '건축허가제한구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향후 후속 행정절차를 거쳐 ‘건축허가 제한’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예정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재개발 선정이 올해부터 수시신청 및 선정으로 바뀐 만큼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한 지역을 다각도로 검토하여, 민간재개발사업이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보다 빠르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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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철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