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해양수산청과 항만공사의 광역지방정부 이양 필요성 대두
지방해양수산청과 항만공사의 광역지방정부 이관으로 항만자치권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인천광역시의회 해양·항만 특별위원회는 지난 17일 시의회 본관 3층 의원총회의실에서 허식 의장과 박창호 위원장을 비롯해 이순학·김종배·박판순·조현영·유승분 의원, 주제발표자, 토론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해양수산청과 항만공사의 광역지방정부 이양 필요성’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인하대 아태물류학과 김칭우 겸임교수가 ‘항만관리제도와 항만공사의 역할’을 주제로 발표했고, 이어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고경만 항만물류과장, 인천시 윤현모 해양항공국장 등은 토론자로 나서 인천항의 항만자치권 확보와 항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지방해양수산청과 항만공사의 광역 지방정부 이양의 필요성과 현실적인 과제에 대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김칭우 교수는 “항만 분권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해수부 산하 지방해수청을 관련 광역 시·도로 이관해야 한다”며 “특별자치도로 전환한 제주·강원은 물론 내년에 전환을 앞둔 전북특별자치도가 지방해수청을 특별자치도로 이관한 사례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김 교수는 항만관리제도와 항만공사의 역할과 지방분권 차원에서 지방해양수산청과 항만공사의 광역지방정부 이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또 “항만공사나 광역자치단체가 정부의 지원을 받아 직접 준설토투기장용 호안공사, 항로준설, 준설토 투기, 배후 물류단지 조성 등을 담당하도록 항만정책을 변경해 항만 배후물류단지 민간개발에 의한 항만 민영화를 근원적으로 방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토론자로 나선 고경만 과장은 “인천시가 충분한 여건이 조성돼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며 “앞으로 인천시의 역량이 발전할 수는 있으나 현시점에서는 이양은 효율성이 떨어지는 대책”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윤형모 국장이 “지자체에 지방해양수산청과 항만공사 이양은 추세이기 때문에 인천시에서 조건만 충분히 갖춘다면 자연스럽게 지자체에 권한이 넘어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창호 위원장은 “항만자치권 확보와 항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지방해양수산청과 항만공사의 지방 이양이 꼭 필요하다”면서 “이양될 때 발생할 수 있는 현실적인 문제 역시 충분한 검토와 의견수렴으로 관계 기관과의 협력과 조정으로 극복해야 할 부분’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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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경수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