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는 구민을 채용한 중소기업에 '주민고용보조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금천구는 36세 이상 금천구민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3개월 동안 고용을 유지한 금천구 소재 중소기업(근로자 수 3인 이상)에 주민고용보조금을 지급한다.
보조금은 직원 1인당 월 50만 원이며, 기업은 최대 6개월분인 3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단, 기업당 지원되는 고용인 수는 2명까지다.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은 신규 채용 시 주민고용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 보조금 지원 협약서 등 서류를 작성하고, 구청 일자리청년과에 방문하면 된다. 또한 전자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주민고용보조금 지원은 예산(9천만 원) 소진 시 조기 종료된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주민고용보조금 정책이 구민들의 취업 기회를 높이고, 민생 활력 회복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자격요건, 신청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청 누리집 '금천소식'에서 확인하거나, 금천구청 일자리청년과(02-2627-2058, 2014)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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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철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