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구청장 강범석)가 8월31일 오후2시 구청 본관2층 대상황실에서 ‘2023년 제2회 서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4개 안건 ▲연희3지구 지구단위계획 ▲불로2지구 지구단위계획 ▲당하지구 지구단위계획 2건을 심의해 1건 원안수용, 1건 조건부수용, 2건 재심의 의결했다.
심의 결과, 연희3지구(연희동 712-1번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은 주차장 신설로 ‘원안수용’됐다.
불로2지구(불로동 856-6번지) 지구단위계획은 단독 및 다세대주택용지에서 근린생활시설용지로 ‘조건부수용’ 됐다.
당하2지구 지구단위계획 2건(당하동 1115-1번지 외 1필지, 마전동 1064-4번지)은 각각 근린생활시설 신설을 위한 획지 합병, 단독주택 신축을 위한 획지 분할 제안에 대해 ‘재심의’ 의결됐다.
구 관계자는 “서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부구청장이 위원장을 맡고, 서구의원, 교수 등 건축, 토목, 조경, 환경, 교통, 도시계획, 정보통신 등 각계 전문가 25명으로 구성됐으며 매월 안건 발생시 개최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인천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윤경수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