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12월까지 3개월간…적발시 소관 법률 따라 시정·개선조치
여성가족부는 외국인 전용 유흥업소 종사자에 대한 인신매매 등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이달부터 오는 12월까지 3개월간 관계부처 및 지자체 등과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외국인 전용 유흥업소는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주류나 음식을 제공하고 노래와 춤을 감상하게 하거나 춤을 추게 하는 관광 편의시설업으로 지난해 12월 기준 310여 곳이 운영되고 있다.
이번 점검은 여가부와 법무부, 고용노동부, 경찰청과 지방자치단체 합동으로 실시되며 성매매피해자지원기관 현장 전문가와 통역사가 동행한다.
점검반은 호텔·유흥비자(E-6-2)로 입국한 뒤 외국인 전용 유흥음식점 등에서 일하는 외국인 종사자에 대해 인신매매등 피해여부, 성매매 강요·알선, 폭력·협박·임금 갈취 등 부당한 대우나 강압은 없었는지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아울러 외국인 종사자들에게 도움이 필요할 경우 피해 지원기관이나 구조요청 방법 등을 상세히 안내하고, 업주에 대해서도 외국인 종사자들의 성범죄 피해 예방, 노동 관련법령 등 준수를 각별히 당부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 미국 국무부 인신매매보고서 권고사항 등을 반영, 인신매매등 피해자 식별지표를 적극 활용해 인신매매 등 피해여부도 확인할 예정이다.
인신매매 등 피해 신고는 112(경찰), 상담은 1600-8248(중앙인신매매등피해자권익보호기관)로 하면 된다.
여가부와 관계부처 등은 올해 점검결과 위법부당 사례가 적발된 업소에 대해 소관 법률에 따라 시정이나 개선 조치할 계획이다.
최성지 여가부 권익증진국장은 “앞으로 관계기관과 함께 지속적이고 유기적인 점검을 통해 외국인 대상 성착취·노동력 착취 등 인신매매 예방 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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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철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