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 환경 개선해 이상동기범죄 예방한다…특별교부세 30억원 지원

범죄예방환경설계 시책사업 24일까지 공모…구도심 ·골목길·공터 등 환경 개선

행정안전부는 13일 이상동기범죄 현장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 범죄예방 시책사업을 공모해 특별교부세 30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사업은 구도심, 골목길, 방치된 공터 등 범죄 취약 지역 환경을 개선해 범행 기회를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지역주민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지자체 사업비 분담 방식을 도입해 사업 규모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그동안 전국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지역 실정에 맞는 치안 수요를 발굴해 주민 의사를 반영한 다양한 범죄예방환경설계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취약·우범 지역에 방범용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와 비상벨 설치, 골목길 조명 확충으로 야간 시야 확보, 반사경·방범창 등 방범 시설물 확충과 쾌적한 경관을 조성하는 노력이 대표적인 사례다.


행안부는 시도별 범죄예방환경설계 시책사업을 오는 24일까지 공모하고, 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해, 사업계획 심사를 거쳐 다음 달 중에 특별교부세를 교부할 방침이다.


이번 특별교부세 지원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범죄예방 기반시설 구축, 생활안전 사각지대 개선, 신속한 범죄 대응 연계 체계 구축 등 사업에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국민이 이상범죄 동기에 노출되지 않도록 범죄에 취약한 지역환경 개선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면서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앞으로도 주민 참여를 통해 지역 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범죄예방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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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철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