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부위원장 “기후 분야의 ESG 공시 의무화 우선 검토”

내년 1분기 중 구체화…“거래소 공시로 도입, 초기에 위반시 제재도 최소”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내년 1분기 중 ESG 공시제도를 보다 구체화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에 국내기업에 적용될 ESG 공시기준에 대해서는 다양한 기업과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 논의를 거친 후 구체화할 예정이다.


▲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사진=금융위원회)


김 부위원장은 24일 ‘2023년 한국ESG기준원 우수기업 시상식’에 참석해 우수기업을 시상하는 한편, 축사를 통해 향후 정부의 ESG 정책방향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특히 국제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된 기후 분야에 대한 공시 의무화를 우선 검토할 방침이다.


기업이 새로운 제도에 점진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법적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거래소 공시로 도입하는 방안, 도입 초기에는 위반시 제재를 최소한으로 적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한다.


한국ESG기준원은 국내 상장회사의 건전한 지배구조를 확립하고 지속가능한 경영을 촉진하기 위해 매년 ESG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ESG 성과가 우수한 기업을 선정하고 시상식을 개최해 왔다.


올해는 지배구조 부문 7개사, ESG부문 6개사, 명예기업 1개사 등 총 14개사가 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


이날 김 부위원장은 축사에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지속이나 공급망 분절에 따른 원자재 가격 상승과 같이 급변하는 거시경제 상황에 대응하고, 글로벌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담보하기 위한 각종 정책과 규제가 한층 강화되었던 한 해였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EU의 경우 ESG 공시 규제를 강화하는 한편, 환경·인권에 대한 공급망 실사의무 부과나 탄소국경제도 도입을 통해 ESG 이슈를 역내 산업보호를 위한 레버리지로 활용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정부는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ESG 규제 강화에 점진적으로 적응해 나가고 더 나아가 이를 새로운 성장의 기회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을 인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분야에서는 공시-평가-투자로 이어지는 ESG 금융제도를 체계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지난 2월 ESG 금융추진단을 신설해 주요 이슈를 논의해 왔다.


ESG 공시에 대해서는 의무화 시기를 2026년 이후로 하되 일정규모 이상의 대형 상장기업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등 개략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ESG 평가에 대해서도 ESG 평가기관 가이던스를 제정해 지난 9월부터 시행 중으로 국내 ESG 평가시장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는 ESG라는 새로운 시대적 가치를 우리 실정에 맞는 방식으로 제도화하기 위해서는 고민해야 할 일이 여전히 많은 만큼, 앞으로도 우리 경제와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강구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김 부위원장은 ESG 평가시장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난 9월 시행한 ESG 평가기관 가이던스의 이행상황을 한국거래소와 함께 점검하는 등 가이던스가 시장에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는 글로벌 규제동향이나 가이던스 운영 성과 등을 보아가며 평가기관의 규율체계를 법제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특히 근본적으로 우리 기업의 ESG 경영역량 자체를 높이기 위한 노력도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글로벌 ESG 규제강화·저탄소경제 이행 등 새로운 경제 환경에 적응하고 이를 기회요인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우리 기업들의 능동적인 역할이 중요한 만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또 기업에 대한 컨설팅을 확대하는 등 관계부처·정책금융기관과 함께 우리 기업의 ESG 경영 역량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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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성춘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