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 전세사기 지원대책 촉구 결의문 채택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과
지자체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


인천광역시 군·구의회 의장협의회(회장 배상록 미추홀구의회 의장)는 24일 부평구의회에서 11월 월례회의를 개최하고 인천시의 각종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 전세사기 지원 대책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을 의결했다.

이번 결의안의 중점내용으로는 전세사기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고도 피해 임차인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되지 못하고 있는 점과 피해 건물의 관리 문제와 관련된 지적이 이어졌다.

특히, 인천시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해 편성한 63억원의 예산에서 고작 1%만 집행되었다는 점을 꼬집었다.

또한 전세사기 피해 건물에 대한 관리 어려움의 문제의식이 공유됐다. 관리비가 미납되어 단전·단수가 발생해 임차인들이 피해를 입고 있으며,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 관리 미비로 인해 누수 및 엘리베이터 운행 정지 등 안전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지자체에서는 뚜렷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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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경수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