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15일까지 시, 군·구 세무부서 또는 인천지방세무사회 신청 -
전통시장 세무상담의 날 운영
마을세무사 제도는 세무사들의 재능기부를 통해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시민들에게 무료 세무상담을 제공하는 것으로, 2016년 시행된 이후로 지금까지 241명의 마을세무사가 15,179건의 상담을 진행하는 등 시민들의 세금 고민 해결에 도움을 주고 있다.
마을세무사의 임기는 2년으로 2024년부터 2025년까지 읍·면·동에서 마을세무사로 봉사하게 되며 연임이 가능하다.
참여를 희망하는 세무사는 12월 15일까지 시, 군·구 세무부서 또는 인천지방세무사회에 신청하면 된다.
김상길 인천시 재정기획관은 “지난 2년간 재능기부를 통해 시민들에게 무료 세무 상담을 해주신 세무사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많은 시민이 마을세무사 제도를 통해 세금에 대한 고민과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역 세무사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는 특히 지난달 9일 공포된 「인천광역시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로 제도 운영에 대한 법적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마을세무사 제도를 더욱 활성화해 시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 힘쓸 예정이다.
<저작권자 ⓒ 인천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윤경수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