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등 21일부터 시행…방법·어구·수량 제한 법적 근거 마련
해양수산부는 12일 비어업인의 합리적인 수산자원 포획·채취 기준을 반영한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안을 오는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해수부가 비어업인의 포획·채취 기준(방법)을 전국에 일괄적으로 적용해 지역별 실정을 반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로 인해 일부 지역은 과도한 포획·채취에 따른 수산자원의 남획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으며, 어업인과 비어업인 간 분쟁도 자주 발생했다.
해수부는 수산자원관리법을 개정해 비어업인이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할 수 있는 방법 외에 어구·수량 등까지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또한 지자체가 지역별 실정을 반영해 별도의 비어업인 포획·채취 기준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안을 적기에 시행할 수 있도록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사항 등을 규정하는 시행령도 정비해 함께 시행한다.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비어업인이 사용할 수 있는 어구의 종류와 장비 등을 투망, 뜰채(쪽지), 반두(쪽대), 손들망, 외줄낚시, 가리, 통발, 낫대, 집게, 갈고리, 호미, 삽, 손 등 수산자원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일상적인 작은 도구 등으로 정한다.
지자체에서 비어업인 포획·채취 기준을 정할 때 수산자원 현황, 어업 현황, 해양레저 현황 등을 고려해야 하는 사항들로 규정했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이번 수산자원관리법 및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역별 실정을 반영한 합리적인 비어업인 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건전한 해양레저 활동은 보장하면서 비어업인과 어업인이 상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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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철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