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도시숲법」 개정에 따라 ▲ 지자체장은 가로수 제거나 가지치기 등에 대해 매년 계획을 수립하고, ▲ 수시로 발생하는 가로수 관련 민원으로 계획에 없는 가지치기를 해야 할 경우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또한, ▲ 이러한 가로수 가지치기 계획에 대해 지역주민과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가로수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그동안 ‘가로수가 간판을 가린다’, ‘건물이나 전선에 닿는다’ 등의 민원과 일부 지자체의 비용 절감 과정에서 과도한 가지치기로 인해 시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경우가 있었으나, 이번 「도시숲법」 개정을 계기로 그간 지적되어 온 가로수 관리의 문제점을 개선하면 도시 미관을 살리고 아름다운 가로수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가로수는 도시 여건에 맞도록 적정한 관리가 필요하다”라면서, “가로수가 더욱 건강하고 쾌적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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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철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