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은 “해양 사고 대응에서 민관협력체계의 제도적 기반을 다지기 위해 입법을 추진한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12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24년 1월 2일 공포되었다.”고 밝혔다.
이 법은 안전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바다 가족의 노력과 해양 인명구조에서 민관협력의 중요성이 인정되면서 이들에 대한 보다 체계적 관리 및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이달곤 국민의힘 의원(경남 창원시진해구)과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이 각각 「민간해양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를 하여 공론화가 되었었다.
법안 심사 과정에서 민간해양구조대원들에게 실질적으로 자긍심을 가질 수 있게끔 기존 민간해양구조대를 해양재난구조대로 명칭을 변경되었고, 지난해 12월 8일 국회 본회의 통과 후 같은 해 26일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를 거쳐 오늘에서야 공포하게 되었다.
주요 내용은 ▲해양재난구조대의 조직 설치 ▲ 해양재난구조대의 날 지정·운영 ▲해양재난구조대원의 위촉 및 해촉, 임무와 조직 구성 ▲해양재난구조대원의 소집, 관리·지원 및 교육·훈련 ▲해양재난구조대원의 경비 지급, 포상 및 재해보상에 관한 사항 등이다.
한편, 민간해양구조대는 지난 1997년 통영에서부터 지역 해역에 정통한 어민 등 바다 가족의 협조를 얻어 조직된 자율봉사단체로서 이후 전국으로 확대하여 2012년에는 ‘민간해양구조대원’이라는 명칭으로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이하 ‘수상 구조법’)」에 반영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실제로 최근 5년간(’18~’22년) 해상 조난사고에서 민간해양구조대, 어선 등 이들 민간구조세력에 의한 구조율이 약 42%에 달하는 등 민간구조세력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고 앞으로 해양레저인구의 증가 등을 고려하면, 보다 체계적인 운영 및 지원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이처럼 민간해양구조대가 해양사고 대응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음에도 현행 「수상구조법」에는 민간해양구조대원의 정의와 처우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 조직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근거가 없어 체계적인 지원 및 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따라서, 이번 법률 공포를 계기로, 앞으로 해양재난구조대는 국가가 인정하는 민간조직으로서 보다 체계적인 국가의 관리·지원이 이루어질 것이며, 해양재난구조대원들 스스로가 조직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면 구조 활동 참여에 대한 동기부여와 책임감이 생겨 안전한 바다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해양경찰청 김시범 수색구조과장은 “해상인명구조에서 민관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국가의 중요한 책무이다”라고 말하면서, “제정 법률이 2025년 1월 3일 시행되는 만큼, 하위 법령을 마련하는 등 국민의 불편함이 없게 해양재난구조대 법령이 조기에 안착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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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철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