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피해주민 지원 속도 빨라진다…소방청, 처리기간 2일로 단축

임시거주시설도 10호 → 20호로 확대…지난해 406세대 거주시설 등 지원

소방청은 올해부터 화재피해주민 지원사업의 신청 절차를 간소화해 기존 최장 8일까지 걸리던 지원처리 기간을 2일로 단축했으며, 임시거주시설도 10호에서 20호로 확대하기로 했다.


소방청은 19일 지난해 화재피해주민 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화재피해주민 406세대에 피해주택 리모델링과 수리, 구호금, 임시거주시설 등을 지원했는데, 올해는 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해마다 전국 주거시설에서 발생하는 화재로 발생하는 이재민이 평균 1500여 세대에 이른다.


소방청 화재피해주민 지원센터는 민간기업 사회공헌 사업의 일환으로 민·관 협약을 통해 후원금으로 지원하는 사업과 시·도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 예산 및 소방공무원 성금을 통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다.


앞서 소방청은 지난 2020년 한국토지주택공사, 전국재해구호협회와 화재피해주민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이후 2021년 8월부터 지난해까지 협약 지원사업으로만 86세대의 취약계층 화재피해주민에게 임시거주시설, 구호금 등을 지원했다.


2021년 19세대, 2022년 21세대, 2023년에는 46세대(구호금·구호품 40, 임시거주시설 6)를 지원해 해마다 화재피해주민 지원 수요는 증가하고 있다.


또한, 각 시·도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와 소방공무원들이 자발적으로 마련한 성금을 통해 지난해 한 해 동안 360세대에 피해주택 리모델링 지원, 임시거주시설 지원, 구호금과 구호품 등도 지원했다.


소방청은 올해부터 민·관 협력으로 진행하는 화재피해주민 지원사업의 경우 화재피해주민 지원의 긴급성을 고려해 신청 절차를 간소화해 기존 최장 8일까지 걸리던 지원처리 기간을 2일로 단축했다.


임시거주시설도 10호에서 20호로 확대해 더 많은 화재피해주민이 신속하고 안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협약기관과 협의를 마쳤다.


한편, 현재 전국 17개 시도 중 14개 시도에서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를 시행하고 있으며 전국 56개 기초지자체에서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를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지원 조례가 점차 전국 시·도로 확대되고 있는 만큼 화재피해주민 지원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앞으로 화재피해주민에 대한 지원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최홍영 소방청 화재대응조사과장은 “예기치 못한 화재로 인한 이재민의 빠른 일상회복을 돕기 위해서는 지원 대상과 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방청 차원에서도 조례 제정 필요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나머지 3개 시도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전국에서 시·도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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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철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