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유통법 전면 폐지…경쟁 촉진해 국민 통신비 인하 유도

민생 토론회 ‘생활규제 개혁’…국민생활과 밀접한 3가지 규제 개선

정부는 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을 제한하는 단말기유통법을 전면 폐지해 국민들의 통신비 인하를 유도하기로 했다.

또 도서정가제 적용 대상에서 웹 콘텐츠를 제외하는 한편, 영세 서점의 경우 도서정가제로 규정된 도서 할인율(15%) 이상의 할인이 가능하도록 개선된다.


아울러 국민 쇼핑 편의를 위해 대형마트의 공휴일 의무 휴업 규제를 폐지하고, 지역의 새벽배송이 활성화되도록 대형마트의 영업제한시간 온라인 배송도 허용할 방침이다.


정부는 22일 서울 동대문구 홍릉콘텐츠인재캠퍼스에서 국민 참여자 및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다섯 번째인 ‘생활규제 개혁’을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국민의 일상과 경제활동에서의 자유를 회복하기 위해 국민생활과 밀접한 대표규제 3가지에 대해 정부의 개선방향을 보고하고, 국민 참석자들과 관계부처 담당자들이 개선방안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진행했다.


◆ 단말기유통법 폐지


통신사와 유통점간 자유로운 지원금 경쟁을 촉진하고, 국민들이 저렴하게 휴대전화 단말을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현행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을 전면 폐지한다.


단말기 유통법은 단말기 유통과 보조금 지급을 투명하게 해 일부 사용자에게만 과도하게 지급된 보조금을 모두가 부당한 차별 없이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이동통신사업자 간 소모적인 보조금 경쟁에서 벗어나 소비자 후생을 극대화하는 서비스 및 요금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2014년 제정된 바 있다.


그러나 이동통신사업자들의 적극적인 보조금 경쟁이 위축되어 국민들이 단말기를 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는 등 소비자 후생이 전반적으로 감소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통사와 협의해 중간 요금제를 출시하고, 최근에는 3만 원대 5G 요금제 최저구간도 신설하는 등 다양한 이동전화 요금 부담경감 정책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최근 스마트폰 시장이 프리미엄 모델 중심으로 출시되고 스마트폰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어 국민의 단말 구입 비용 부담을 낮추기 위한 노력도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민생토론회 참석자들은 사업자 간 적극적인 가입자 유치 경쟁이 저하되고, 유통망의 지원금 지급에 대한 자율성이 제한되는 측면이 있어 국민들의 저렴한 단말기 구입 기회가 축소되는 등의 문제점을 들어 제도개선에 대한 의견을 피력했다.


이에 정부는 단말기유통법의 경우 미국·영국·프랑스 등 시장경제를 표방하는 대부분의 선진국에는 없는 규제법으로 글로벌 규제 스탠다드에 부응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고, 시장경쟁 강화를 통한 소비자 후생 증진이 필요한 상황이므로 단말기유통법 관련 규제정비를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이동통신사업자간의 자율적인 보조금 경쟁을 통해 국민들이 저렴한 단말기를 구입할 수 있도록 경쟁을 유도할 방침이다.


또한 보조금을 받지 않은 소비자에게도 통신비 절감 혜택을 주는 선택약정 할인제도는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해 요금할인을 받고 있는 소비자들의 혜택은 지속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단말기유통법 폐지 및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등을 위해 국회와 논의를 거치고 소비자, 업계,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추진할 예정이다.


주요내용

◆ 도서정가제 개선


새로운 시장인 웹콘텐츠 산업 활성화와 소비자 혜택 증진을 위해 웹툰·웹소설에 대한 적용방안 및 영세서점 할인율 유연화를 포함해 도서정가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도서정가제는 판매 목적 간행물에 정가를 표시해 소비자에게 정가대로 판매하는 제도로, 다만 정가의 15% 이내에서 가격 할인과 경제상의 이익을 자유롭게 조합해 판매가 가능하다.


이 제도는 최소 제작비용을 보전해 창작자와 출판사의 의욕을 고취하고, 서점 간 과도한 할인 경쟁을 방지해 출판 생태계를 안정화하는 취지로 2003년 도입한 것으로 2014년부터 제도의 타당성을 3년마다 검토하고 있다.


이에 전자출판물에 해당하는 웹툰·웹소설도 현재 도서정가제의 적용을 받고 있지만 웹툰·웹소설은 새로운 형식으로 발행된 신생 콘텐츠로 산업구조 등에서 일반도서와 다른 특성을 보인다.


이 때문에 도서정가제의 획일적 적용보다는 웹툰·웹소설을 위한 별도 적용방안이 필요하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됐고, 제도의 타당성 검토 결과 역시 제도는 효과성을 고려해 유지하나 웹툰·웹소설은 별도 적용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아울러 토론회에 참석한 웹툰 독자와 웹소설 작가는 작품 소장을 원하는 독자에게 선택권을 더 넓히고, 산업 성장을 위해 자유로운 할인 프로모션이 허용돼야 함을 근거로 웹툰, 웹소설에 대한 도서정가제 적용 제외 의견을 전했다.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장 역시 이번 도서정가제 검토 결과를 언급하며 웹툰, 웹소설에 대한 합리적 개선방안 도출을 권고했다.


정책담당자는 웹툰, 웹소설과 같은 신산업에 걸맞게 규제를 혁신해 웹콘텐츠 소비자들의 혜택을 늘리는 방안을 도출할 것이며, 출판계 등의 우려를 감안해 창작자 보호 방안도 함께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토론에 참석한 소비자는 영세한 서점이 좀 더 할인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면 소비자와 서점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의견을 전했다.


현행 15%로 제한돼 있는 도서가격할인 및 경제상 이익 제공 제한을 완화함으로써 소비자 혜택을 늘려달라는 의견은 그간 도서정가제 공개토론회, 국민참여토론,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꾸준히 제기됐다.


이러한 의견을 바탕으로 정부는 도서정가제가 출판생태계를 보호하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만큼 제도의 큰 틀을 유지할 방침이다.


다만 서점은 창작자와 소비자가 만나는 영역으로서 중요한 공간이나, 최근 물가 상승에 따른 소비 위축과 독서율과 함께 책 수요가 감소하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이러한 위기에 처한 영세서점의 활성화와 소비자들의 혜택을 늘리기 위한 할인율 유연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출판·서점계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주요내용

◆ 대형마트 영업규제 개선


국민 쇼핑 편의를 획기적으로 증진시키기 위해 의무휴업 공휴일 지정 원칙을 삭제하는 내용의 유통법 개정을 추진한다.


또한 정부는 대형마트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유통법 개정안 통과를 위한 국회 협의를 지속하여 새벽배송 가능지역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자정부터 10시까지 대형마트는 영업을 할 수 없으며, 월 2회 의무 휴업을 실시하는데 공휴일 휴무가 원칙이다.


다만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치면 평일 전환이 가능하고 영업제한시간과 의무휴업일에는 온라인 배송도 할 수 없다.


당초 대형마트 영업규제는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도입됐으나, 유통시장 경쟁구조가 변화하면서 국민의 기본권 제약 등 국민 불편만 가중시키고 있어 규제의 원점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대형마트 주말 휴무로 평일 쇼핑이 어려운 맞벌이 부부, 1인 가구 등을 중심으로 국민 불편이 증가하고 있으며, 새벽배송은 수도권 및 대도시 인근 지역을 중심으로 시행됨에 따라 수도권-지방 간 정주여건 격차를 확대시키고 있다.


유통시장 경쟁구조도 ‘대형마트 vs 골목상권’에서 ‘오프라인 vs 온라인’으로 변화해 영업규제 도입 당시와 유통환경이 변화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서울 노원구 시민이 참석해 대형마트 일요일 휴무로 인한 불편을 토로했고 최근 대형마트 휴무일을 일요일에서 평일로 전환한 청주시의 시민과 대구시 상인, 그리고 유통 전문가가 참석해 의무휴업 평일 전환으로 시민들의 편의가 증진되고 지역상권이 활성화됐다고 전했다.


아울러 2월부터 휴무일이 평일로 전환되는 동대문구 담당 공무원도 대형마트 주말영업으로 가족단위 방문객 증가에 따른 주변 상권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한편 아직 수도권 및 대도시 인근을 제외하면 많은 지역이 새벽배송이 되지 않는데,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춘천시민은 근처에 대형마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유통법 때문에 새벽배송을 받을 수 없어 불편이 크다고 호소했다.


산업부 유통물류과 사무관은 신선식품 배송의 혁신을 가져온 새벽배송이 전국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관련 유통법 개정이 진행중이며, 이와 함께 이해당사자인 전통시장과 슈퍼, 대형마트 등 대·중소 유통업계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상생협약을 맺은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아직 유통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국민 편의 증진에 기여하지 못해 안타깝다고 피력하고, 계속해서 개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발언했다.


산업부는 국민들이 대표적으로 불편해 하는 대형마트 영업규제 해소를 위해 국회 계류중인 유통법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노력하는 동시에, 이 과정에서 마트 근로자와 전통시장 분들의 우려가 해소될 수 있도록 대형마트 및 관계부처와 협력해 지원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주요내용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생활규제는 그 자체로 국민들에게 큰 불편이면서 민생회복과 경제성장을 발목 잡는 시급한 현안”이라면서 “효용성이 없고 차별적인 규제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생명과 안전에 관계된 규제는 현장에서 지킬 수 있도록 효율적인 방향으로 개선을 하고 정책 공급자 중심의 불필요한 규제들은 과감하고 속도감 있게 혁파해야겠다”며 “국민께서 누리셔야 할 마땅한 권리인 선택할 자유, 일상의 자유를 돌려드리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이 같은 3가지 개선과제는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국민들의 불편·부담 완화를 위해 국회와 긴밀히 협조해 나갈 게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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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경수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