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1.23.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2년 전국 노동조합 조직현황」에 따르면 2022년 노동조합 조직률은 13.1%, 전체 조합원 수는 272만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대비 조직률은 1.1%p, 조합원 수는 21만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노동조합 조직률을 살펴보면 2016년(10.3%)부터 2021년(14.2%)까지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2022년은 13.1%로 감소했다.
2022년 노동조합 조직률 및 조합원 수 감소의 주요 원인은 아래와 같다.
① 고용노동부는 정확한 통계를 작성하기 위해 그간 관행대로 신고되어 처리된 사항에 대해 통계분석을 담당하고 있는 노동연구원과 협의하여 오류가 있는 부분은 수정하는 과정을 거쳤다.
최근 노동조합 현황 정기통보서를 제출하지 않은 노동조합을 대상으로 노동조합 실체 여부를 확인하였다. 이중 ①장기간 활동을 하지 않는 노동조합은「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제28조①에 따라 노동위원회 의결을 거쳐 해산하였고, ②사업장 폐업 여부, 조합원 유무 등을 확인하여 이미 노동조합의 실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노동조합 목록에서 삭제했다.
② 건설부문에서 일부 노동조합이 전년대비 감소한 조합원 수를 신고 했다.
③ 한편, ‘22년에도 예년과 유사한 추세로 노동조합이 총 431개소 신설되어 조합원 수는 72천명 증가하였으나, 건설부문 조합원 수 감소, 정확한 통계 작성을 위해 오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조합원 수 감소 등이 더 커 노조조직률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연합단체별 조합원 수는 한국노총 1,122천명, 민주노총 1,100천명, 미가맹 483천명 순이고, 조직 형태별 조합원 수는 초기업노조 소속이 1,641천명(60.3%), 기업별노조 소속이 1,081천명(39.7%)으로 나타났다.부문별 노동조합 조직률은 민간부문 10.1%, 공공부문 70.0%, 공무원부문 67.4%, 교원부문 21.1%이고, 사업장 규모별 조직률은 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이 36.9%, 100~299명 5.7%, 30~99명 1.3%, 30명 미만 0.1%로 나타났다.
황보국 노동정책실장은 “소규모 사업장의 노동조합 조직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정부는 미조직된 근로자의 보호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고 밝혔다.
전국노동조합 조직현황은 노동조합법에 따라 설립 신고된 노동조합이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행정관청에 신고한 2022년 말 기준 현황자료를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집계·분석한 결과이며, 노동조합이 신고한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조합원 수, 조직률 등 주요 현황을 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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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철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