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에서는 △화목보일러 설치장소 적합성, △지정된 연료 사용 여부, △연통 설치 상태 및 소화기 비치 유무 등 화목보일러의 안전성ㆍ적정성을 점검하여 화재 발생 요인를 사전에 차단한다.
한편 화목보일러 취급 부주의로 인한 산불발생은 ’14년 전체 산불의 1%에서 ’23년 7%를 차지할 만큼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종수 산림청 산림재난통제관은 “연료과다 사용에 따른 과열, 불씨가 살아있는 재(灰)의 무단투기 등 개인의 부주의가 큰 산불로 이어지고 있다” 라며, “가연성 물건은 보일러 근처에 두지 말고, 연통 청소는 수시로 하는 등 안전조치를 철저히 해달라” 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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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철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