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는 설 명절을 앞두고 성수품 물가안정과 불공정 상거래행위 방지에 나선다.
구는 1월 29일부터 2월 12일까지를 설 명절 물가안정 특별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설 대비 물가대책 종합상황실'을 운영한다.
불공정 상거래 행위에 대한 신고접수를 받아 현장점검을 거쳐 시정지시 하고 시정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 한다. 장기간 미시정 시에는 소비자보호원에 통보하고 경찰에도 고발조치 한다.
상황실은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 운영된다. 평일 18시 이후와 토요일, 공휴일(설 연휴 포함)에는 구청 종합상황실(1층)에서 신고를 접수한다.
유통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현장지도 및 점검도 병행한다. 점검기간은 2월 1일부터 2월 8일까지이며 전통시장, 대형마트, 개인서비스 업소 등이 대상이다. ▲개인서비스요금 ▲상거래질서 ▲농수축산물에 대한 담합 ▲불량 축산물 유통 ▲축산물 이력제 관리 ▲가격표시 이행여부 ▲원산지 표시 이행여부 등을 점검한다.
또한 설 성수품(사과, 배, 쇠고기, 돼지고기, 명태 등의 제수용품 16개)의 가격 급변동 추이를 현장 파악해 금천구청 누리집에 공개할 계획이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불공정 상거래를 방지해 명절 성수품 가격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편안하고 풍요로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물가안정과 더불어 상인들의 매출 증대에도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인천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민경철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