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기준·거주요건 전면 폐지…시술지원 횟수도 21회에서 25회로
연수구는 이달부터 지역 내 임신·출산을 희망하는 난임부부 누구나 소득과 거주요건 등에 상관없이 최대 2천350만 원까지 난임부부 시술비를 지원한다.
저출생 위기 극복과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소득기준과 거주요건을 모두 폐지하는 등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을 전계층으로 늘려 시행한다.
2월부터 시행되는 건강보험 급여 적용 확대에 맞춰 지자체 사업도 지원 횟수를 기존 21회에서 체외수정 20회와 인공수정 5회 등 모두 25회로 늘리고 신선 9회와 동결 7회로 구분 지원했던 칸막이도 폐지한다.
해당 시술 차수에 신분증 등 구비서류를 관할 보건소나 온라인 정부24 ‘난임부부 지원 신청’에 등록하고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결정통지서’를 발급받아 시술 병원에 차수마다 제출하면 시술의료기관에서 정부지원금만큼 사용하고 보건소로 비용을 청구하는 시스템이다.
이에 따라 시술 종류와 나이 기준에 따라 회당 20만 원에서 최대 110만 원까지 지원금이 나가고, 인공수정 5회와 함께 신선배아 기준으로 20회까지 시술하게 될 경우 개인당 최대 2천350만 원까지 지원받게 된다.
그동안 기준 중위소득 180% 초과자는 지역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해야 지원 대상이 됐지만, 2월 1일부터는 소득기준과 거주요건이 모두 폐지되어 전계층 난임부부에 시술비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연수구 관내에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소를 두고 있는 난임진단을 받은 부부로, 부부 모두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어야 한다.
지원범위는 체외수정, 인공수정 시술비 중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남은 시술비 일부와 전액 본인부담금이며, 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와 착상보조제를 포함한 비급여 3종도 지원한다.
이는 정부의 저출산 5대 핵심분야 중 임신과정에 대한 지원 확대에 따른 것으로 아이를 원하는 가정이 출산할 수 있도록 임신·출산 부부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정부 정책에 맞춘 조건이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연수구 보건소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보건소 모자건강팀(☎032-749-8153)으로 문의하면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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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경수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