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 개정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수집·증명 절차를 위반한 경우 벌칙 또는 과태료 등 제재 조치가 가능하다. 또한 「사법경찰직무법」이 함께 개정되어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담당공무원에게는 현장단속을 위한 사법경찰권이 새롭게 부여된다.
산림청은 지자체와 합동으로 고의적인 절차 위반 또는 원목 혼입 등을 방지하기 위해 수집·증명 현장 관리·감독 기능을 더욱 강화하고 부정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에 따라 엄중히 대응할 예정이다. 참고로 지난해에는 89개소의 수집 현장을 점검하였고, 미흡한 1개소는 처벌 규정이 없어 행정지도로 조치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5차까지 진행한 「목재산업 상생발전 간담회」에 참여한 9개 협회·단체 모두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관리·감독 강화에 동참하기로 하였으며, 이외에도 원재료 경합의 발생 여지가 있는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범위 구체화에도 합의하였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앞으로 지속 가능한 산림바이오매스 정책실현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거짓·부정행위에 대하여 엄중히 처벌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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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경수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