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난 폐원 불구, 용도 변경 못하게 막아 얻는 공익보다 사유재산권 피해 더 커
입주민 보육수요에 지장이 없는 경우 아파트 단지 내 개인 소유 어린이집을 다른 건물 용도로 변경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라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집에 대해 영유아 보육 수요를 고려해 용도 변경을 적용하도록 소관구청에 권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광주광역시 소재 아파트 단지(600세대) 내 어린이집을 소유하고 있는 ㄱ씨는 최근 급격한 원아 감소로 운영이 어려워 폐원하고, 해당 건물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해 소관 구청에 문의했다.
그러나 해당 구청에서는 어린이집이 아파트 단지 내에 필수시설이므로 소유권과는 별개로 용도를 변경할 수 없다고 안내했다.
ㄱ씨는 “어린이집 원아가 지속해서 감소해 운영이 불가해 폐원까지 했는데, 용도변경도 하지 못해 공실로 계속 유지해야 하는 경제적 손실을 감당하기가 버겁다”고 호소하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해당 어린이집이 있는 아파트에 거주하는 영유아 수가 최근 3년 동안 급감해 2023년생 영유아는 1명도 없었고, 아파트 인근에 다른 어린이집들이 설치·운영되고 있는 현황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어린이집을 용도변경해도 아파트 단지 내 영유아 보육에 영향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운영이 불가능해 폐원까지 한 개인 소유 어린이집의 용도를 변경하지 못하게 해서 얻는 공익보다 민원인의 사유재산권 피해가 더 크다고 판단했다.
아파트 입주민들도 해당 어린이집을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것을 높은 비율로 찬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 검토해 ㄱ씨 소유 어린이집의 용도변경 신고를 수리할 것을 광주 ○○구에 의견표명을 했다.
김태규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은 “주민공동시설은 공동주택 거주자의 생활복리와 편익에 적합한 범위에서 합리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앞으로도 권익위는 국민 속으로 한층 다가가는 현장 중심의 고충민원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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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경수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