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는 오는 20일부터 6월 30일까지 자동차세 체납 차량을 대상으로 집중단속에 나선다.
지난달 말 기준 관내에 등록된 자동차는 17만대로 이 가운데 자동차세 체납 차량은 1.4만 대(8%) 체납액은 34억에 달하며, 이는 미추홀구 전체 체납액 105억 원의 33%로 비중이 가장 높다.
자동차세는 연 2회(6, 12월) 고지되며, 1회 체납 시 영치예고, 2회 이상 번호판영치, 5회 이상 또는 100만 원 이상 체납 시에는 차량 바퀴 잠금(족쇄)을 실시하고 있으며 차량 바퀴 잠금 후 방치 시 견인, 공매 절차에 들어간다.
5회 이상 체납 또는 100만 원 이상 체납자 차량이나 영치 후 장기 미반환 차량에 대해서는 인도 명령서를 발송하고, 인도명령 불이익 차량에 대해서는 강제 견인, 공매 등 강력한 처분을 내리고 있다.
다만, 물가상승, 금리 인상 등 어려운 경기 상황을 고려해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등 생계유지 목적의 차를 보유한 체납자에게는 분납 등의 방법을 안내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다하고 있는 주민들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체납징수 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라며, "체납 차량 단속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속한 납부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구는 인천 자치구에서는 처음으로 지난해부터 고액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 바퀴 잠금을 추진하고 있는데, 즉각적인 체납징수 효과가 높아 번호판영치와 병행해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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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경수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