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폭염 대비 노숙인·쪽방 주민 보호 대책 마련

거리 노숙인 밀집지역 현장보호 강화하고 여름나기 물품 지원
쪽방 주민 전기시설물 안전점검 및 안부 확인

▲ (인천시제공)


인천시가 올해 하절기 보호대책 기간은 6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시는 한여름에 해당하는 7~8월을 집중 보호기간으로 정하고, 폭염 등에 취약한 거리 노숙인과 쪽방 주민을 위해 ▲주야간 순찰 확대 ▲무더위 쉼터 개방 등 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다.

현재 인천시의 거리 노숙인은 111명, 시설 노숙인 254명, 쪽방 주민 256명으로 시는 위기 노숙인을 조기에 발견하고 보호하기 위해, 군·구 및 노숙인 시설과 현장대응반을 편성하고 순찰을 강화하는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또, 폭염주의보 발효 시 신속한 대처를 위해 비상운영체제를 유지하고 비상 근무조를 편성하는 등 예방 활동에 주력하고, 시설 종사자와 공무원으로 구성된 현장 활동팀은 얼음물이나 냉방 물품 등 후원 물품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노숙인 밀집 지역과 쪽방촌을 주기적으로 순찰하고 건강 상태 확인하고, 긴급 구호 물품 지원 및 무더위 쉼터 안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응급잠자리 및 임시주거 지원의 경우, 해오름일시보호소(서구 은혜의집)에서 응급잠자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시설 입소를 원치 않는 노숙인에게는 내일을여는자활쉼터에서 고시원과 연계한 임시주거를 최대 3개월까지 지원하고 있다. 이 밖에도 읍면동 긴급주거지원 신청을 통해 임시 주거를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6월 30일까지 노숙인 시설과 쪽방 거주자 221가구의 전기시설물을 점검할 예정이다.

위기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군·구, 노숙인 시설,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거리 노숙인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군‧구, 노숙인시설, 경찰서 등과 현장 활동을 강화하고, 보건소, 119구급대, 인천시의료원과 연계한 긴급 의료서비스를 지원한다.

신남식 시 보건복지국장은 “해마다 늘어나는 폭염일수로 인해 가장 많이 힘들어하는 이들이 거리 노숙인과 쪽방 주민”이라며 “우리 시와 군구, 그리고 노숙인 시설 종사자들이 힘을 합쳐 이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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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경수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