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환경부에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반영을 위한 정책 제안
인천시 남동구가 보전 가치가 낮은 공유수면 활용을 통해 생활체육 인프라 확충하고 주민건강 증진 등 친수공간 기능 강화 방안을 모색한다.
구는 최근 해양수산부와 환경부에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반영을 위한 정책제안서’를 각각 전달했다고 5일 밝혔다.
대상부지는 남동구 논현동 763-1번지 인근 약 18,704㎡ 면적의 공유수면으로, 2009년 건설된 제3경인고속화도로 고잔 영업소로 인해 해안과 단절돼왔다.
현재는 해수유입이 거의 되지 않고 수년간 방치돼 육지화가 진행된 상황이다.
간석지를 방치할 경우 부유 쓰레기 퇴적 및 퇴적 토사의 부패로 인한 악취 발생 등 생활환경 악화와 보건 위생상의 문제가 우려되고 있다.
구는 이 부지를 습지주변관리지역으로 보전하기보다 인근 공원과 함께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 체육시설 조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체육시설 조성을 위해서는 해양수산부 및 환경부와 협의를 통해 대상지를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에 반영해 매립해야 한다.
이에 남동구는 최근 매립을 위해 해양수산부에 공유수면법에 따라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반영을, 환경부에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반영을 건의했다.
구는 공공 체육 인프라 조성을 위해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부지매입비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종효 구청장은 “주민들의 여가 문화 증진을 위해 공유수면 유휴부지를 공공 체육시설로 조성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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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경수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