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암 발생의 10~15% C형간염 원인…선별검사로 무증상자 조기 발견 중요
내년부터 국가건강검진에 C형간염 항체검사도 포함된다.
2025년 기준으로 56세(1968년생)에 해당되는 사람은 국가건강검진 시 항체검사를 받을 수 있고, 항체 양성자는 C형간염 확진을 위한 검사 비용을 지원한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3일 개최한 제2차 국가건강검진위원회에서 국가건강검진에 C형간염 항체검사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결정에 따라 2025년부터 56세(1968년생)인 사람은 국가건강검진을 받을 때 C형간염 항체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C형간염은 환자의 혈액이나 체액을 통한 C형간염 바이러스(HCV) 감염으로 발생하는 간질환으로, 적시에 치료하지 않으면 만성 바이러스 간염, 간경변증, 간부전, 간암 등 중증 간질환으로 진행할 수 있는 감염병이다.
대한간학회에 따르면 국내 간암 발생의 10%~15%는 C형간염이 원인으로, C형간염 환자의 54%~86%는 만성 간염으로 진행하고 이들 중 15%~51%는 간경변증으로 악화한다.
간경변증에서 간암 발생 위험도는 연간 1~5%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그 위험도가 높아진다.
C형간염은 예방 백신은 없지만 치료제가 있어 완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감염 사실을 조기에 발견하고 빨리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C형간염 환자의 대부분(70%)은 증상이 없어 만성화하거나 중증 간질환으로 악화한 이후에 발견하는 경우가 많아 무증상 환자를 조기 발견하기 위한 선별검사(Screening test)가 C형간염 관리를 위한 주요 수단으로 꼽혀왔다.
주요 국가에서는 나라별 상황을 고려해 C형간염 선별검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일본과 대만, 이집트는 국가건강검진에 C형간염 검사를 포함해 일반인을 대상으로 검사를 시행하고, 미국과 호주, 프랑스는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선별적으로 검사한다.
이번에 국가건강검진에 도입한 C형간염 항체검사는 선별검사로, 검사결과가 양성이라고 할지라도 C형간염 환자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현재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별도의 확진검사가 필요하다.
질병청은 국가건강검진에서 C형간염 항체양성으로 결과를 통보받은 사람이 확진 검사를 조기에 받을 수 있도록 확진검사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김윤준 대한간학회 이사장은 “C형간염은 무증상이 많아 조기발견과 적극적인 치료를 통해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중증 간질환으로 악화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C형간염으로 진단받으면 곧바로 치료를 시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이번 국가건강검진 내 C형간염 검사 도입으로 그간 추진해 오던 C형간염 퇴치를 위한 핵심적 기반을 마련했다”면서 “대국민 홍보 강화, 임상진료지침 개발, 연구개발(R&D) 투자 강화, 의료환경내 감염관리 제고, 고위험군 대상 검진 및 치료사업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C형간염 퇴치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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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경수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