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달 22일부터 11월 18일까지 실시… 8월 26일부터 ‘정부24’앱 내 비대면 조사 우선 진행 -
대전 동구는 이달 22일부터 11월 18일까지 동구 거주 모든 세대를 대상으로, 비대면-가상 조사 및 방문조사 방식으로 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비대면-가상조사는 이달 22일부터 8월 26일까지 주민이 직접 ‘정부24’앱 내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접속해 사실조사 사항을 응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와 중점 조사 대상인 ▲100세 이상 고령자 ▲장기 거주불명자 ▲복지 취약계층 ▲사망의심자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을 대상으로는 8월 27일부터 10월 15일까지 방문 조사가 실시된다.
조사 결과, 주민등록 사항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대상자에게 최고·공고 절차를 거쳐 기한 내 실제 거주지로 전입하도록 안내하고, 기한이 지나면 주민등록 사항을 직권으로 수정하게 된다.
박희조 동구청장은 “매년 실시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정책 수립의 기본인 주민등록 통계의 정확성을 유지하기 위해 꼭 필요한 조사”라며 “해마다 비대면조사가 더욱 활성화되고 있는 만큼, 구민들께서도 편리한 비대면조사를 이용해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사실조사 기간 중 주민등록 재등록 등 자진 신고자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의 최대 80%까지 경감받을 수 있다.
비대면-가상조사는 이달 22일부터 8월 26일까지 주민이 직접 ‘정부24’앱 내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접속해 사실조사 사항을 응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와 중점 조사 대상인 ▲100세 이상 고령자 ▲장기 거주불명자 ▲복지 취약계층 ▲사망의심자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을 대상으로는 8월 27일부터 10월 15일까지 방문 조사가 실시된다.
조사 결과, 주민등록 사항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대상자에게 최고·공고 절차를 거쳐 기한 내 실제 거주지로 전입하도록 안내하고, 기한이 지나면 주민등록 사항을 직권으로 수정하게 된다.
박희조 동구청장은 “매년 실시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정책 수립의 기본인 주민등록 통계의 정확성을 유지하기 위해 꼭 필요한 조사”라며 “해마다 비대면조사가 더욱 활성화되고 있는 만큼, 구민들께서도 편리한 비대면조사를 이용해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사실조사 기간 중 주민등록 재등록 등 자진 신고자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의 최대 80%까지 경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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