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특이(악성) 민원 대응 모의훈련 실시

폭언·폭행 발생 시부터 연행까지 인천경찰청과 함께 모의훈련
직원 불안감 해소, 방문 민원인 보호 등 신속한 대응체계 유지


최근 민원인의 폭언·폭행이 위험 수준에 달한 가운데, 인천시가 특이(악성) 민원의 위법행위 대응을 위한 현장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악성 민원으로 인한 직원 불안감을 해소하고 방문 민원인의 안전을 확보하는 한편, 위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체계를 유지해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 3일 인천시청 민원실에서 열린 이번 모의훈련에는 시청 비상대응반(공무원 13명, 청원경찰 2명)과 인천경찰청(경찰 2명)이 참여했다.

민원인의 폭언 및 폭행 발생 상황을 가정해 ▲녹음·녹화 실시 ▲경찰서 연계 비상벨 호출 ▲악성 민원인 연행 순으로 진행됐으며 위법행위에 따른 조사·고소·고발 조치 대응까지 이어졌다.

손혜원 시 시민봉사과장은 “직원 신변에 위협을 가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으로 방문 민원인의 안전은 물론 직원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안전설비 확충과 청사 보안 강화 등 직원들이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는 앞으로도 안전한 민원환경 조성 전담반(TF) 보호시스템의 정상 가동 여부 확인과 유관기관과의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수시로 모의훈련을 시행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인천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윤경수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