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부지사, 국토부 1차관 만나 특별법 제정 당위성 설명
- 남해안권의 제2경제권 육성을 위한 확고한 제도적 기반 마련
경상남도는 28일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을 만나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위해 협조를 요청하였다고 밝혔다.
이날 방문에서 김명주 경남도 경제부지사는 국가의 새로운 성장축으로 남해안권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협조를 구했다.
면담에서 수도권 과밀경제의 한계를 극복할 대안으로 남해안권 발전의 당위성과 국제적 해양관광벨트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적극 피력하였다.
아울러, 국토부와 경남, 부산, 전남이 남해안권의 발전 비전 마련을 위해 공동으로 시행 중인 남해안권 종합발전의 속도감 있는 정책과제 및 실행전략연구 진행을 건의하였다.
지난 6월 20일 정점식·문금주 의원이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을 공동대표 발의한 이후, 경남도는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위해 7월 3일 국토교통부 방문을 시작으로 7월 5일 전남도와 같이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인 권영진, 문진석 의원실을 방문하여 22대 국회에서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되도록 동분서주하고 있다.
특별법은 지난 8월 21일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되어 국토법안소위에 회부 되었으며, 이날 법안의 필요성에 대한 정점식 의원의 질의에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남해안권 발전에 공감을 표했다. 앞으로 국토교통법안 소위에서 치열한 토론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명주 경제부지사는 “특별법은 조직신설 및 각종 개발 특례을 포함하고 있어 제정에 많은 난관이 예상된다”면서, “지속해서 국회와 정부를 설득하여 실효적으로 남해안 발전을 이끌 수 있는 특별법이 제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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